운전취급규정(철도공사)
제235조(차막이표지)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 정차위치는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이 지점을 넘을 수 없다.
안전측선 차막이 설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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