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시행 2024. 8. 29. ][제2024-64호, 2024. 8.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철도안전을 유지·증진하고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철도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 시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