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안전교육일지(한국철도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제38조(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4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철도안전법령 등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관계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삭제 ④ 수급인은 제1항,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