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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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건설

용어의 정의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4. 10. 29. 10:25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1.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축물”이라 함은 철도건설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역사, 승강장지붕, 사무소와 숙소, 차량기지 및 운전보안시설 등의 건축물(건축물 주변 조경시설, 건축기계설비, 터널방재설비, 철도차량검수시설 포함)을 말한다.


(2) “건축한계”라 함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3) “일반철도”라 함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4)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5)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6) “광역철도”라 함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7) “구축한계”라 함은 전기동차전용선에서 전기·신호·통신·통로․대피장소 및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과 건축한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여유 공간을 말한다.


(8)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의 사업목표, 소요공간, 예산, 공정과 배치도, 평면도, 입면 도의 스케치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지분석 자료와 사업방향을 토대로 건축물에 관한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9)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설계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설계기준 등 제반사항에 따라 기본설 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형식으로 충분히 표현 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 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건축법」제2조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12) “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shop drawing)”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2
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상세도면을 말하며,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도 또는 제작도를 포함한다.


(13)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 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검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하며, 당해 건설공사의계약도서가 된다.


(14) “차량한계”라 함은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15)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차량의 입환, 열차의 교행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로서 철도역, 조차장, 신호장을 포함한다.

(16) “역”이라 함은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여객역․화물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통역 :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
② 여객역 : 여객을 취급하는 역
③ 화물역 : 화물을 취급하는 역 (17) “역사”라 함은 여객이 열차이용을 위한 여객 및 화물 취급에 필요한 여객시설․ 역무시설․지원시설․화물취급시설 등의 수송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18) “기지”라 함은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 화물기 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19) “건축기계설비”라 함은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승강설비, 자동제어설비, 승강장안전문설비 등 건축물 및 터널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를 말한다.

(20) “소방설비”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사무소”라 함은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지역본부, 현업사무소, 사업 소, 주재 등) 등을 말한다.

(22) “운전보안시설”이라 함은「건축법」제3조(적용제외)의 “운전보안시설”에 따라 열차 운전을 위한 시설 및 관리․통제에 필요한 다음의 각 항의 시설을 말한다.
① 수송원처소, 운전원처소, 열차검수원처소
② 차량검수관련 처소 및 검수고(동력차, 수송차, 고속차량 등)
③ 신호장, 신호소
④ 전기․통신 및 제어․신호․운전 취급관련 처소, 관제실 및 기계실
⑤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등
⑥ 보선관련 처소 및 장비차고
⑦ 건널목 처소, 경비처소(터널, 교량)
⑧ 위의 각 시설 합계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 포함된 복합건축물(단, 여객취급역사는 제외) (23) “변전건물”이라 함은 전차선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등) 등을 말한다.

(24) “숙사” 라 함은 열차승무원 등 철도근무자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25) “통로”라 함은 승강장과 역사,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

(26) “맞이방(대합실, 콘코스)”이라 함은 여객이 승차를 목적으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체류, 대기, 매표, 정산 등의 접객시설과 안내, 휴게, 매점, 전시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7) “승강장”이라 함은 이용객의 승․하차, 환승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8) “여객시설”이라 함은 여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맞이방(콘코스, 대합실), 여객화장실 등을 말한다.

(29) “역무시설”이라 함은 역무실, 매표실 등 역사를 운용․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0) “지원시설”이라 함은 기계실, 전기실, 신호기계실, 통신기기실등의 기능실을 말한다.

(31) “여객편의시설”이라 함은 역사내 매점, 자동판매기, 물품보관함, 여행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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