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사유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세내용 아래 링크 참조]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anbak4.com)
728x90
'♣ 철도선로 이야기 > 선로유지보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유지보수. 코레일독점 철산법 개정논의 (0) | 2024.08.30 |
---|---|
철도 통신보수작업 열차감시 열차에 치어 (0) | 2024.08.30 |
낙석방지책 (0) | 2024.08.14 |
열차제어장치 (0) | 2024.08.11 |
코레일 구로역 작업자 2명 숨저 2024.08.09 (2)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