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의2(건설기계의 선로횡단 금지) ①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건설기계는 선로를 횡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건널목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
2.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승인된 횡단절차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
3. 선로 차단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는 단전상태에서 횡단한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횡단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선로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것
2. 횡단을 요청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접근열차의 위치를 횡단 요청자에게 통보할 것(자동폐색구간이 아닌 경우는 최근 인접역 출발시각을 통보한다)
3. 선로 횡단 중 이례사항 발생 시 횡단 요청자는 열차방호(무선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할 것
4. 선로횡단 완료 시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횡단 완료를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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