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건축한계) ①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철도건설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정한 건축한계로 한다.
② 건축한계 내에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 승강장 안전문 및 안전펜스 설비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다음 각 호의 값을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곡선에 따른 확대량
2. 캔트 및 슬랙에 따른 편기량
④ 제3항에 따른 건축한계 확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내에서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이상인 경우 : 완화곡선 전체의 길이
2.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미만인 경우 : 완화곡선구간 및 직선구간을 포함하여 26미터 이상의 길이
3.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직선구간으로 26미터 이상의 길이
4. 복심곡선의 경우 : 26미터 이상의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궤도상에 일정한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728x90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 법령.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0) | 2024.10.13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엄무지침 (0) | 2024.08.23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독립성 강화 회의결과(2024.06.21) (0) | 2024.08.03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0) | 2024.08.0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0)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