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사유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세내용 아래 링크 참조]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anbak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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