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레일용접
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개정)
제108조(레일용접방법) ① 장척레일의 용접은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및 엔크로즈드아크용접, 테르밋용접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05.08>
② 레일용접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14050 장대레일 해설 4. 장대레일용접)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8.>
③ 레일은 신품 또는 신품에 준하는 레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03.19][종전 제119조에서 이동 2015.03.19][종전 제114조에서 이동 2016.12.30.]
선로유지관리지침(2023.05.08)개정에 따라 장대레일용접은 국가철도공단 설계지침 및 편람(장대레일)에 따른다고 하여 아레 지침을 첨부하였음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14050 장대레일 해설)
1. 플래시버트용접
2.가스압접
3. 엔크로즈드아크용접
4. 테르밋용접
첨부파일
국가철도공단 설계편람장대레일 중에서
장대레일용접 벌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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