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 약칭: 건널목개량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6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건널목입체화부담에 관한 세칙
728x90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 법령.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0) | 2021.01.20 |
---|---|
선로작업 승인업무 지침 (0) | 2021.01.03 |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0) | 2020.11.23 |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0) | 2020.11.10 |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0) |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