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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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건널목개량촉진법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12. 31. 14:34

건널목 개량촉진법 ( 약칭: 건널목개량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6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널목 개량촉진법(법률)(제14839호)(20170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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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별표 1] 철도교통량 환산율(제2조제5호 관련)(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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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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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509호)(202003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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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입체화부담에 관한 세칙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제00529호)(2006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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