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3.]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2006. 8. 3., 일부개정]
[시행 2006. 8. 3.]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2006.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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