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작업 승인업무 지침
2013.06.15.
국가철도공단 2020.12.22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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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 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 「선로배분규정」 제17조제1호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의 수립·승인·시행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하여 선로작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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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선로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선로작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0.08.27>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 및 공단 「선로배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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