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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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11. 10. 16:0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10. 7.]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6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7.7.24, 2018.12.11, 2020.10.8>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1.30]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운영자등과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7.>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0. 7.>

③ 철도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④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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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0. 7.]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 

제2조(철도직무교육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3의3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철도직무교육의 주기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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