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제정2020-07-14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제3703호,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열차운행 이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호환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검사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적합성 검증 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총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적합성 검증 실시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기술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사업비, 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 검증에 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적합성 검증 실시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기술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사업비, 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 검증에 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1> (전차선로 대상규모별 검사기관)
<별표2> (전차선로 검사기관의 보유인력기준)
<별표3> (전차선로 검사기관의 보유장비기준)
<별표4> (전차선로 사용 전 적합성검증 검사항목 및 내용)
<별표6> (전차선로 적합성 검증 소요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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