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1호, 201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1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시철도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정(‘17.7.1 시행)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진에 대비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의 내진설계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반영
○ 도시철도의 내진설계 시 내진등급 세분화(제7조)
○ 도시철도 내진설계 시 확보 필요한 내진성능수준을 명시(제8조)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지반분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관련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반영 개정(제10조, 제19조, 제20조)
나. 내진해석 방법 등 규정 현행화
- 액상화, 지반조사, 내진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최신 분석방법 등 반영
728x90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 법령.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 (0) | 2020.08.19 |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0) | 2020.08.10 |
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비교표 (0) | 2020.03.3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19년 9월 일부개정) (0) | 2020.03.30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 (0) | 20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