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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7. 24. 11:07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1호, 201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1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시철도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정(‘17.7.1 시행)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진에 대비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의 내진설계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반영
○ 도시철도의 내진설계 시 내진등급 세분화(제7조)
○ 도시철도 내진설계 시 확보 필요한 내진성능수준을 명시(제8조)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지반분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관련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반영 개정(제10조, 제19조, 제20조)

나. 내진해석 방법 등 규정 현행화
- 액상화, 지반조사, 내진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최신 분석방법 등 반영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hwp
2.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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