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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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447호(2020.6.9)
국토안전관리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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