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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교량 및 고가하부 사용ㆍ점용 허가기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 8. 19. 12:06

 

철도 교량 및 고가하부 사용ㆍ점용 허가기준
<제정 2020.07.28.>, <최종개정일 2020.09.02.>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량 및 고가철도의 노면하부 (이하 "고가하부" 라 한다)를「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철도사업법」제42조 등에 따른 점용허가 하려는 경우 철도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가하부"란 교량 및 고가철도의 노면하부 공간을 말한다. 다만, 역사와 연결통로(역사와 연결된 선상통로, 역사와 승강장간 연결된 선상ㆍ지상ㆍ지하통로) 및 그에 부속된 공간은 제외한다. 
2. "사용ㆍ점용시설"이란 신청인이 사용ㆍ점용허가 받아 고가하부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철도시설물 관리기관(부서)"이란 철도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ㆍ안전진단ㆍ재해복구 등의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제3조 (사용ㆍ점용허가의 원칙)   ① 고가하부 사용ㆍ점용은 철도시설물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안전성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도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고가하부의 사용허가는「국유재산법」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③ 고가하부의 점용허가는「철도사업법」제42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등)로 하되,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④ 고가하부의 사용ㆍ점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1. 고가철도 주위의 철도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가연성ㆍ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3. 악취,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4. 유류, 가스 등 인화성물질 적재 차량의 주차 
5. 그 밖에 철도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사용ㆍ점용시설의 구조 등)   고가하부 사용ㆍ점용시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내화구조 및 고가철도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 
2. 철도관리기관의 구조물 점검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 
3. 사용ㆍ점용시설에 필요한 소화시설을 갖출 것 
4. 사용ㆍ점용시설의 벽체로 고가철도의 구조를 직접 이용하지 않을 것 
5. 사용ㆍ점용시설이 차도 등으로 튀어나오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책을 갖출 것 
6. 사용ㆍ점용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등의 충돌에 의해 고가구조물(교각, 슬라브 등)의 손상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등을 갖출 것 
7. 고가철도로부터의 물건의 낙하 등 고가하부 사용ㆍ점용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ㆍ점용주체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갖출 것 
8. 사용ㆍ점용시설의 외관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제5조 (주요 구조와의 이격 등)   고가하부 사용ㆍ점용시설은 철도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화재 등으로 부터 보호를 위하여 철도시설물 주요 구조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1.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 1.5m 이상(다만, 고정물 적치시 2.0m 이상) 
2. 고가거더 하부로부터 아래로의 이격거리는 최소 2.0m 이상 
3. 주차장은 철도시설물 형하고(고가하부 노면에서 고가거더 하부 사이의 높이)가 4.5m 이상(다만, 승용차만을 주차하는 곳은 2.5m 이상) 
 
제6조 (사전협의)   사용ㆍ점용허가부서는 고가하부 사용ㆍ점용신청에 대하여 철도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 조건)   사용ㆍ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철도시설물에 관한 점검 및 공사에 따른 사용ㆍ점용시설의 이전 개축, 철거 등 철도관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ㆍ점용자가 부담할 것 
2. 철도시설물에 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공사 등을 위한 철도관리기관의 사용ㆍ점용 구역내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3.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화재에 대비하여 사용ㆍ점용시설에 소화기를 상시 비치할 것 
5. 허가 표찰은 공중이 보기 쉬운 곳(출입문 인근)에 부착할 것 
6. 허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7. 고가하부 사용ㆍ점용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ㆍ점용주체자가 성실히 해결할 것 
 
제8조 (기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철도사업법」등 관련법령과「재산관리규정」,「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철도 교량 및 고가하부 사용ㆍ점용 허가기준_전문_2020-09-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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