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고속차량 및 고속선 안전조치
제 36 조 (선로공사 등의 취급)
①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구간에 열차운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전기사무소장은 제1항의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5.31.>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야간작업은 열차운행 10분(주간작업 5분)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작업완료는 작업자 또는 장비를 위험지역 밖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고속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 37 조 (고속선 출입제한)
① 고속선에는 고속선 유지보수 업무를 소속장으로 부터 부여 받은 자 또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출입허가자는 시설사무소장이 지정하여야 하며, 관제사가 운전취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이외의 자가 고속선에 출입할 경우에는 시설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이 허가된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④ 고속선을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출입방법, 열차운행상황 및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숙지할 것
2. 안전보호구 착용 및 휴대용 무선전화기, 전호기(등)를 휴대할 것
3. 위험지역 내로 접근할 경우에는 관제사 승인을 받을 것
4. 고속선 내에서는 이륜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우천 시 우산을 쓰고 보행하지 말 것.
5. 삼륜차의 경우 열차 및 차량의 운행이 없고 터널연장이 5km 이상이며 궤도간 거리가 2m 이상 확보된 구간에 한하여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이동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이나 외부인이 고속선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사무소장에게 신청
2. 관제사에게 승인(직접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설사무소장에게 통보)요청
3. 시설사무소 간부급 동행
제 38 조 (고속선 작업을 시행 할 경우 조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 및 관제사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하기 전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운전명령서식 제10호[열차운행중인 선로의 작업요구(위험지역 외)] 및 제20호[열차운행중인 선로의 작업과 작업자 보호요구(위험지역 내)]에 따른 요구. 이 경우에 작업계획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제사에게 재차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시행할 것
나. 관제사는 가목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승인하고 작업시행 전 작업자 보호(ZEP) 및 전차선보호(ZCP) 조치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현장에 설치된 역구내방호스위치(TZEP) 또는 폐색구간방호스위치(CPT)로 작업자 보호조치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사는 열차운행중지 여부를 상호 확인
2. 작업은 승인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 작업시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
3. 작업완료 하였을 경우
가.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통보를 한 후 제1호다목에 의한 작업자보호조치 해제
나. 관제사는 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자보호조치 해제
4. 관제사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를 출발시킬 경우에는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KTX기장에게 현장상태 등을 통고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고속선에서 긴급한 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작업책임자는 관련 담당 사령과 긴급 작업에 대하여 유·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작업협의를 시행
2. 관련 담당 사령은 해당 운전명령서식을 작성하여 관제사에게 작업을 요청
3.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유·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승인하고, 작업시행 전 작업자 보호(ZEP) 및 전차선보호(ZCP) 조치
4.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현장에 설치된 역구내방호스위치(TZEP) 또는 폐색구간방호스위치(CPT)로 작업자 보호조치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사는 열차운행중지 여부를 상호 확인
제 39 조 (운행 중인 선로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① 열차운행 중인 고속선로에서 차량고장 또는 선로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KTX기장 및 유지보수직원이 차량 또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관제사에게 운전명령서식 제105호{작업자(KTX기장, 유지보수직원) 보호요구}에 따라 작업자 보호를 요청할 것 <개정 2017.05.31.>
2. 운전실을 떠날 경우에는 구름방지 조치할 것 <개정 2017.05.31.>
3. 작업 중 작업 상황 또는 시설물 상태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시설물상태통보서)을 작성 또는 유·무선전화기로 관제사에게 보고할 것 <개정 2017.05.31.>
4. 작업을 완료 후 운전명령서식 제105호{작업자(KTX기장, 유지보수직원) 보호요구}에 따라 작업자보호 해제를 요청할 것 <개정 2017.05.31.>
② 제1항제1호의 작업자보호 요청을 받은 관제사는 그 구간에 작업자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을 승인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요청을 받아 작업자 보호를 해제한다. <개정 2017.05.31.>
제 40 조 (터널작업 시 안전조치)
① 작업을 위하여 터널 안으로 진입할 때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터널입구에 설치된 터널경보장치를 작동위치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작업 반대선로에 열차를 운행시키는 경우에는 작업 선로 또는 작업 반대선로로 열차운행 방향과 방향쇄정이 동일하도록 설정하여 터널경보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③ 제2항의 진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역방향으로 열차를 운행시킬 경우에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터널 내 작업자에게 열차운행사항 통보할 것
2. 제41조(위험지역내서의 작업)의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KTX기장에게 주의운전을 지시할 것
④ 작업도중 경보장치가 작동하면 작업자는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 41 조 (위험지역 내에서의 작업)
위험지역 내에서 작업 또는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터널 또는 복개구간에서 작업 할 경우
가. 작업선로 : 열차운행 중지
나. 반대선로 : 17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 <개정 2017.05.31.>
다. 주간작업시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금지
2. 터널유사구조물에서 작업 할 경우
가. 작업선로 : 17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 <개정 2017.05.31.>
나. 반대선로 : 17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 <개정 2017.05.31.>
다. 작업은 이동식 소공구만 사용 가능
3. 일반구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다.
제 42 조 (열차운행 중인 선로를 횡단할 경우 조치)
①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하는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 없다.
② 고속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보수자선로횡단장치(PSC)버튼을 눌러 녹색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한 후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PSC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선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 T1, T2 선로에 170km/h 속도제한 설정을 요청하고 속도제한 설정을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③ 선로 횡단은 제2항의 확인 후 20초 이내에 횡단하여야 한다.
제 43 조 (선로이상 발견 시 조치)
① KTX기장 또는 선로순회자는 선로(전차선로 포함)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제사 및 KTX기장 등 관계처에 통보할 것. 이 경우에 구간(거리표 또는 구조물명칭), 현상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7.05.31.>
2. KTX기장 및 선로순회자는 사업종료 또는 귀소 후 소속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시설물상태통보서)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개정 2017.05.31.>
3. 제1호의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KTX기장 및 관련 담당 사령에게 통보하고, 관련 담당 사령은 관련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할 것 <개정 2017.05.31.>
4. 관제사는 해당구간에 속도제한 또는 운행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 <개정 2017.05.31.>
5. 통보를 받은 관련 사무소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담당 사령에게 통보하고 관련 담당 사령은 관제사에게 보고할 것.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감시자를 배치할 것 <개정 2017.05.31.>
6. 제5호의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확인·조치통보서)에 따를 것. 단, 긴급할 경우 관련 사무소장은 관련 담당 사령에게 유·무선전화기로 통보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제사에게 제출 하도록 할 것 <개정 2017.05.31.>
②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관계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1. 관제사에게 임시서행을 요청할 것 <개정 2017.05.31.>
2. 필요시 열차감시자를 배치할 것 <개정 2017.05.31.>
3. 보고(통보)절차 및 현장확인 또는 작업완료 후 절차는 별표 7에 따를 것 <개정 2017.05.31.>
③ 제2항의 서행운전 요청을 받은 관제사는 해당구간에 속도제한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담당 사령에게 통보하여 관계 사무소장에게 신호기계실의 속도제한장치(SLP) 해당 구간에 속도제한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행해제 조치 또한 같다. <개정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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