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의 열차운행선로 또는 입접하여 각종 공사의 선로차단작업 또는 상례작업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고발생의 경우 열차를 신속하게 정차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에 열차방호요령을 규정화 하였다.
하지만
철도건설사업 등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나
열차감시원은
열차방호요령 그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에 정의한
열차방호요령을 요약정리하여
올리니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참고 및 교육자료로 활용 하였으면 한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전라선 BTL구간 유지보수사무소장
728x90
'♣ 철도선로 이야기 > 선로유지보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공단, '철도기술용어 순화해설집’ 발간 (0) | 2017.09.29 |
---|---|
"철도 차량·부품 품질 관리 강화"…정부, 철도 안전 대책 시행 (0) | 2017.08.23 |
[스크랩] 철도 장비 발전 (0) | 2016.11.10 |
철도 PSO 예산 삭감 (0) | 2016.09.19 |
레일온도계 (0) | 201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