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의미한다.
한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발명과 고안은 거의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만 '고도의 것'이라는 규정 속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명과 고안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발명은 특허법에서, 고안은 실용신안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실용신안제도는 1908년 8월 12일 칙령 제196호로 공포된 한국특허령에서 시작되며 1961년 이후 실용신안법이 제정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발명은 전문가가 아니면 창작하기 어렵지만 고안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숙련공이나 기능공들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안할 수 있고, 가정이나 일반직장에서도 고안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보다는 고안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은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와 특허법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1474년 이탈리아 베니스 공화국에서 이슈가 된 베니티안 법령으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새로운 발명 장치가 실용화되면 잠재적인 침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얻기 위해 공화국에 통보해야 한다. 보호 기간은 10년이다.
특허는 그러나 법 이전에 존재하였다. 첫 이탈리아 특허는 실제로는 1421년 플로렌스 공화국에 의해 수상하였다. 그리고 특허와 비슷한 것이 약간의 고대 그리스 도시들에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영국의 왕은 어떠한 이에게라도 특정 상품을 생산또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점권을 제공하는 특허 서한을 발행하였다. 그러한 서한의 최초의 것은 헨리 6세에 의해 1449년 주어졌는데 플란더인에게 그의 발명에 대해 20년간의 독점권이였다.
이것은 영국의 독점권을 주는 특허 서한의 긴 전통의 시작이였다.
[편집] 미국의 특허
미국의 13식민주 시절 동안 약간의 발명가가 독점을 얻어 그들의 발명품을 발명할 수 있었다. 이들의 독점은 특정 식민주의회의 청원에 의해 주어졌다.
예를 들어, 1646년에 매사추세츠 만주는 발명가 조셉 젱크스 경에게 그가 개발한 빠른 엔진을 사용한 물레방아를 설치할 배타적인 권한을 주었다. 그의 독점권은 14년간 운영되었다.
미국 의회의 특허와 지적소유권법은 1787년 제임스 매디슨과 찰스 코테스워쓰 핑크니가 제안하였다.
출처: 다음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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