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자사업
공공공사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민간이 먼저 공사를 한 다음 국가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 방식도 있다.
민자사업은 BTO방식과 BTL방식이 일반적이다
- BTO(Build-Transfer-Operate) (Build 건축 -Transfer 이전 -Operate 운영)
- BTL(Build-Transfer-Lease) (Build-Transfer-Lease임대)
2005년 전까지만 해도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 대부분이었고 2005년부터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도입.
▶ BTO방식?
준공(Build)이 되면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기고(Transfer) 사업시행자는 20~30년간
운영권(Operate)을 갖는 방식이다.
시행자는 기간만료 전에 운영권을 팔 수도 있는데 이것을 `리파이낸싱`이라고 한다.
철도 도로 이용료 등을 부과해 투자비를 회수방식
예전에는 정부가 최대 20년간 예상수익의 80~90%를 보전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적용했으나
부작용이 뒤따르자 현재는 이 제도를 폐지.
코레일로 매각되는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바로 BTO방식으로 만들어진 `적자 민자사업`
▶ BOT방식?
민간사업자가 운영이 끝난 다음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구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니다.
▶ BTL방식?
민간 건설사가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Transfer) 것은 BTO방식과
같지만, 건설사가 정부에 그 시설을 임대(Lease)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비와 건설비 등을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외상공사`를 하는 셈임.
BTL방식은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당장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호한다. 이 방식은 최종 수요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학교, 군막사 등에 적용된다.
▶ BOO(Build-Own-Operate)방식?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갖는 것이다.
과거 물류사업단지를 만들 때 이용되던 방식이지만 사업권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
수익형 민자사업 | 임대형 민자사업 | |
투자비 회수 | 이용자의 사용료 | 정부의 시설임대료 |
주요 시설 | 도로, 철도, 항만 등 | 학교, 군관사, 문화·복지시설 등 |
사업 리스크 | 상대적으로 높음 (수익에 따라 수익률 변동) | 상대적으로 낮음 |
수익률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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