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유지보수 업므를 맡으면 후속 개량공사까지 시설의 기본생애주기 별로 관리를 할 수있어 철도안전사고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수있다고..
국회에서도 한국철도공사만이 유지보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법"상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 국토교통위에 상정된바 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공단이 유지보수 업무 가져와야” - 대한경제 (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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