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 철도공사에 위탁 조항 삭제 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이 시행될경우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코레일만이 아닌 철도공단 등 여려기관이 철도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될수 도 있다고 한다.
철도업계 핫이슈 ‘유지·보수 업무 재편’ < 경제/과학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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