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20. 6. 9.>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
2004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구조개편시
철도의 가장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고
이때 시설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하였다.
철도 '유지보수' 체제 개편되나…철산법 개정안 국토위 상정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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