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취급지침
제88조(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 시행기준)
① 전라선 고속화구간의 고속열차 운행시간에 적용하며 세부구간은 별지2에 따른다.
② 전라선 고속화구간의 유지보수 소속장은 고속열차 운행시간대 및 운행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소속장은 전라선 고속화구간의 고속열차 운행시간에는 해당선로의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할 수 없다.
2. 고속화구간의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은 고속열차가 인접역을 출발 또는 통과시각 최소 5분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3. 고속운행구간의 선로 순회점검은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하여 노반으로 이동하면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동식 소공구로 소보수(체결구 체결 및 볼트조임 등)가 필요한 경우 인접역에 고속열차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9조(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 시행절차)
유지보수 소속장은 제88조에 따라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계획을 관계역과 사전에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고 해당역장은 그 결과를 인접역장과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작업(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 상 상례작업 이외 작업에 한함)은 작업개시 이전 고속열차 운행시간을 재확인 한 후 관계역을 통해 관제사의 차단승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작업 중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 상 상례작업은 역장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며 역장은 승인사항을 담당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고속화구간 관계역장은 고속열차 운행시 구간 내 작업책임자에게 고속열차의 인접선 운행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토록 하여야 한다.
5. 시행소속장은 선로 순회점검과 유지보수작업 및 서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관계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역장은 인접역장 및 관제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시행소속장은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의 지연 또는 긴급한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사 차단승인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7. 관제사는 고속열차의 고속화구간 운행시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자를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차단승인에 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계열차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열차대기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문내용은 한국철도공사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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