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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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열차감시원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5. 12. 28. 18:05

 

열차운행선로에서 직접 공사 또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선로에 인접(철도보호지구)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를 일시중지(차단작업)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열차를 운행하면(상례작업)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선로안전관리자가 작업계획을 수립

사전에 직원교육 등

충분한 안전조치(공사알림판 건식, 작업표건식, 열차감시원 배치)를

하고 작업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기술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얼마 전에도 순천역 인근에서 선로에 인접하여 배수로공사를 하는 중

열차감시원(이모 59여)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열차감시원은 선로작업 현장에서 열차가 접근하면

열차접근을 작업원에게 통보하고 작업원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차감시원이 열차에 치이다니...


열차감시원은

작업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작업개소에

열차가 접근하여 오는 것을 확인하기 좋고 또한 작업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기 적당한 장소 시공기면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열차를 감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열차를 정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열차감시원은

열차를 방호할 용품(휴대전화기,적색신호기.단락용동선 등)을

휴대하고 있다가 열차를 정지시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열차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는 자가 열차감시원을 해야 함으로

열차감시원은

가능한 철도분야 경험이  풍부자 또는

열차감시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있는 자를

열차감시원 업무 교육을 시행한 후  

열차감시를 잘 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다.

철도운행선로 작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배치되거나

쳘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열차운행선 공사의 불안전요인을 사전 발견 조치함으로

안전이 확보되리라고 본다.

최근 공하현장을 다녀보면 

열차감시원 대가를 너무 적게 주거나

급여를 제때 주지를 않아

잦은 이직으로 열차감시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발주처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도운행선 공사의 안전을 위해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열차운행선공사 지장작업시 열차감시원의 배치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 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8.09.28.>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개정 2018.09.28.>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2021.12.27일부개정)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 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8.09.28.>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개정 2018.09.28.>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야간에 열차감시원이 휴대하여야 할 전호등(백,적,청)

전호등은 코레일에 납품한 업체에 연락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열차감시원 열차방호요령

아래 링크 확인

http://blog.daum.net/kyung7/1288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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