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거 장 :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등의 영업을 행하고 열차의 조성, 차량의 유치, 청소, 검수, 차량의 입환, 열차의 대피, 교행 등의 운전 및 보안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역, 신호장,객차기지, 화차기지(조차장), 전동차기지, 기관차기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역 :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 등으로 구분한다.
(3) 보 통 역 :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
(4) 여 객 역 : 여객만을 주로 취급하는 역
(5) 화 물 역 :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역
(6) 신 호 장 : 여객이나 화물 취급 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열차의 교행,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
(7) 조 차 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8) 차량기지 : 각종 차량의 청소, 검사, 수선, 정비, 유치 등을 하는 시설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기관차, 전동차, 여객차, 화차 기지로 구분하며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거점이다.
(9) 객차기지 : 객차를 수용하고 여객열차의 편성, 검수, 정비를 하기 위하여역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한 장소로서 객차조차장 이라고도 한다.
(10) 화차기지 : 화차의 편성, 정리를 하고 화물열차의 조성을 하는 장소로서 화차조차장 이라고도 한다.
(11) 유 효 장 : 다른 선로에 지장 없이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를 말한다.
(12) 주 본 선 : 열차의 발착 또는 통과 열차를 운전하는데 상용하는 선로선
(13) 부 본 선 : 주본선 이외의 중요선로로서 출발선, 도착선, 대피선, 통과선, 교행선 등이 있다.
(14) 도 착 선 : 열차의 도착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객열차 조성역, 화물조차장에 설치하는 선로
(15) 출발선 : 열차의 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로
(16) 착 발 선 : 열차의 착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로
(17) 통 과 선 : 통과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로
(18) 대 피 선 : 대피할 열차를 착발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로
(19) 교 행 선 : 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를 교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하본선
(20) 측 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이외의 선로로서 유치선, 조성선,인상선, 적하선, 예비차선, 검사선, 분별선, 기회선 등 본선외의 선로를 말한다.
(21) 유 치 선 : 수용선이라고도 하며, 전동차나 객차, 화차를 수용 유치하는선으로 운용차를 수용하는 선로, 도착선, 출발선, 세척선, 검사선,기회선 등을 제외한 선을 말한다.
(22) 조 성 선 : 여객열차의 편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으로 유치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성차의 유치선 및 해방차의 유치 선외에 1개선만 길게(열차길이에 여유를 봄)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23) 예비차선 : 부속편성에 필요한 차량이나 수선하기 위하여 운휴차하는 대신에 사용할 예비차를 수용, 유치하여 두는 선
(24) 인 상 선 : 차량을 전선하기 위하여 인상하는 선으로 선구가 병열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나 열차를 다단으로 조성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선이다.
(25) 분 별 선 : 화차를 행선별로 분별하고 열차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으로 큰 조차장에서는 대략 분별을 하는 방향별 분별선과 역별분별을 하는 역별 분별선을 따로 설치한다.
(26) 통 로 선 : 어느 선군에서 다른 선군으로 차량 또는 차량열을 이동할 때 그 사이에 통로로 사용되는 선
(27) 수 수 선 : 어떤 선 또는 선군에서 다른 선 또는 다른 선군에 차량을 이동할 때 그 차량을 일시 유치하여 두는 선으로 수도선 이라고도한다.
(28) 공차유치선 : 유치선의 일부로 공차를 일시 유치하여 두는 선. 일반적으로 조차장에서는 분별선군의 1∼2개선을 공차유치선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29) 기 회 선 : 기관차가 열차 출발선 또는 도착선과 기관차고와의 사이를 출입할 때 역구내 입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왕복할 수 있도록 기관차만 주행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
(30) 출입고선 : 차량이 기지를 출입하기 위한 전용의 통로선
(31) 세 척 선 : 차량을 세척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으로 급수설비, 세척대가 병설되어 있고 오물 수거 시설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32) 검 수 선 : 기관차, 전동차 또는 객화차의 검사, 수선을 하는 선으로 검사와 수선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나 검사를 주체로 하는 선을 검사선, 수선을 주체로 하는 선을 수선선이라 한다. 검수의 종류에따라 일상검사선, 월상검사선, 임시검사선 등으로 구분한다.
(33) 기관차 대기선 : 기관차가 객차 또는 화차를 연결하여 열차를 조정하기 이전에 일시 대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
(34) 반복선(회차선) : 열차를 반복운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
(35) 안전측선 : 정거장 내에서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에 진입 또는 진출할 때에 과주로 인한 충돌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하는 선로
(36) 화물적하선 : 화물의 적하작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하는 선으로 화물 적하장에 연하여 설치한다.
(37) 적재정규선 : 화물의 적재상태가 차량한계 초과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선대규모 화물역, 화차조차장, 화차기지 등에 배치한다.
(38) 장비유치선 : 선로 유지보수 장비를 유치하는 선. 차단시간내 작업해야 하는 작업출동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한 측선이 계획 된 정거장에 설치가 요망된다.
(39) 분 기 기 : 열차 또는 차량을 다른 선으로 안전하게 진입시키기 위한 궤도 구조로 포인트, 리드, 크로싱의 3개부로 구성되어 있다.
(40) 대향, 배향 : 열차가 분기기 전단으로부터 후단으로 진입할 경우를 대향이라 하며 분기기 후단으로부터 전단으로 진입할 때를 배향이라 한다.
(41) 정위, 반위 : 분기기가 상시 개통하고 있는 방향을 정위라 하고 반대방향을 반위라 한다.
(42) 일상검수 : 매일 주요부의 상태 및 작용상태를 시행하는 검수를 말한다.
(43) 월상검사 : 월간단위로 주요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검사
(44) 정기검사 : 소정의 주기로 주요부분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45) 전반검사 : 소정의 주기로 대차, 주전동기, 동력전달장치, 스프링장치 등 주요부분을 해체하여 세부적으로 정비창(중수선 공장)에서 시행하는 검사
(46) 지 축 : 정거장내에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47) 지 축 폭 : 정거장내에 제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지의 양어깨간의 거리를 말한다.
(48) 지축수로 : 지축내의 표면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로를 말한다.
(49) 역 사 : 역에서 여객이 열차를 대기하고 화주가 소화물이나 화물을 탁송하며 철도가 이에 필요한 여객업무나 화물 수송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50) 승 강 장 :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전동차용, 일반여객 열차용으로 나눈다.
(51) 적 하 장 : 화물을 화차로부터 적재 및 하화함과 동시에 트럭 등의 수송차량에 화물을 옮겨 싣고 내리는 장소
(52) 여객통로 : 역사와 승강장 또는 승강장 상호간에 여객이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며 평면통로와 지하도, 구름다리(과선교) 등의 입체통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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