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의 마모상태를 측정하는 레일마모측정기
디지털 마모측정기
[레일의 마모한도]
선로유지관리기준(철도공사 지침)
제20조(레일교환) 본선의 레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교환하여야 한다.
1. 레일두부의 최대마모높이(마모면에서 측정한다)가
다음 한도에 이르기
전에 교환하여야 한다.(괄호내는 편마모의 경우임)
60kg : 13mm(15mm)
50kg N, 50kg PS : 12mm(13mm)
50kg ARA-A : 9mm(13mm)
37kg ASCE : 7mm(12mm)
2. 기타 균열, 심한 파상마모 등으로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것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2023.05.08)
제17조(레일교환 기준) 본선의 레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내역을 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레일두부의 최대마모높이(마모면에서 측정한다)가 다음 한도에 이르기 전에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05.08>
2. 균열, 심한 파상마모, 레일변형 및 손상, 부식 등으로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것 <개정 2023.05.08.>
728x90
'♣ 철도선로 이야기 > 선로유지보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염주의보와 선로보수 (0) | 2010.07.29 |
---|---|
균형캔트 (0) | 2010.07.15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철도선로무단횡단개소 경고판설치 (0) | 2010.05.14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2010년도 수해복구비상훈련" (0) | 2010.05.14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2010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SKX) 훈련" (0) | 201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