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표(汽笛標, whistle post)
건널목,교량,급곡선 선로에 대하여 열차의 접근을 알려 통행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표지로서 열차진행 방향으로 400 m 이상 전방 좌측에 세운다.
제248조(기적표지) ① 건널목ㆍ터널ㆍ교량ㆍ깎기비탈 및 곡선 등으로 전도인식을 할 수 없는 지점으로서 특히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기적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적표지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400m 이상 거리의 열차로부터 인식할 수 있을 것
2.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장소 전방에 설치할 것 <개정 2014.06.09>
3.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열차 진행방향 선로 좌측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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