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유지관리지침
제154조(작업후의 궤도 안정화) 궤도의 안정화에 영향을 주는 작업 후에는 안정화 될 때까지 열차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6의 선로작업 후 궤도안정화 기준과 같다.
첨부파일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54조(작업후의 궤도 안정화) 별표17
728x90
'♣ 철도선로 이야기 > 선로유지보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지보수 이관, 철도공단 존폐달린 일 (0) | 2023.08.05 |
---|---|
장대레일 작업제한표 (0) | 2023.07.30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멘트 쓰지 않는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성공 (0) | 2023.07.27 |
한문희 코레일 신임사장 취임 (0) | 2023.07.26 |
폭우 뒤 철도 교량은 안전할까?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