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SRT 338호 열차(부산발 수서행) 탈선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씨(49)와 관제실 시설 사령 B씨(43)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
선로 유지·보수담당자 2명도 추가로 입건
A씨와 시설팀장·시설관리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보수 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철도시설유지보수 잘못으로 입건되는 것은 철도역사이래 처음인 것 같다.
https://v.daum.net/v/2023071319330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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