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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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안전측선 및 차막이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11. 24. 11:28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안전측선(安全側線) safety track, safety siding
  정거장 구내에서 2개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진입시킬 때 만일 열차가 정지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칠지라도 열차가 다른 열차와 접촉 또는 충돌하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측선이며 분기기는 항상 안전측선의 방향으로 개통되어 있는 것을 정위로 함. 


1. 안전측선의 정의
1). 정거장 구내에서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진입할 때 만일 열차가 정지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과주하는 경우 차량 접촉 또는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선로이탈)하기 위하여 부설한 측선
2). 분기기는 항상 안전측선의 방향으로 개통되어 있는 것을 정위로 한다.

2. 안전측선 설치개소
1). 2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을 진․출입 시키는 경우 상호 그 진호에 지장될 수 있는 개소
2). 본선 또는 주요측선이 타 본선과 평면교차나 분기하는 경우 등 열차 상호간을 방호할 필요가 있는 개소
3).구내운전을 하는 차량이 과주하여 타 열차 또는 차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소

 

철도 안전측선은 철도영업을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궤도 시설물이 아니다. 

철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궤도안전 부대 시설물로서

다음 위키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안전측선(安全側線)은 철도에서 충돌 위험 등이 있을 때 차량을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나 있는 측선을 가리키며, 단선 구간의 교행이 가능한 역에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안전측선 배선약도

 

 

안전측선 사진

 

안전측선에 관한 국토부 법규 및 국가철도공단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찾아 보았다.

 

철도건설규칙

제22조(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① 정거장 안의 선로는 열차운행에 적합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선로에는 열차운영에 적합하도록 유효장(有效長)(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단선구간의 정거장 내 및 2개 이상의 열차ㆍ차량이 동시 출발하거나 진입하는 정거장 내에는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의 곳에서 선로를 분기(分岐)하거나 평면교차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 등 안전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건설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①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은 열차의 운행 계획, 운전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와 장래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구내전반에 걸쳐 투시를 좋게 하고 운전보안상 구내배선은 가급적 직선
  2. 본선상에 설치하는 분기기의 수는 가능한 적게 하고 분기기의 번수는 열차속도를 고려
  3. 구내작업이 서로 경합됨이 없이 효율적인 입환 작업
  4. 측선은 가급적 한쪽으로 배치하여 본선 횡단을 최소화
  5. 유지보수상 필요한 정거장에는 장비유치선 및 재료 야적장을 설치
  ②정거장 안의 선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효장은 출발신호기로부터 신호 주시거리, 과주 여유거리, 기관차 길이, 여객열차 편성 길이 및 레일 절연이음매로부터의 제동 여유거리를 더한 길이보다 길어야 하며 전기동차나 디젤동차를 전용 운전하는 선로에서는 기관차 길이는 제외 한다.
  1. 본선의 유효장
    가. 선로의 양단에 차량접촉한계표가 있을 때는 양 차량접촉한계표의 사이
    나. 출발신호기가 있는 경우 그 선로의 차량접촉한계표에서 출발신호기의 위치까지
    다. 차막이가 있는 경우는 차량접촉한계표 또는 출발신호기에서 차막이의 연결기받이 전면 위치까지
  2. 측선의 유효장
    가. 양단에 분기기가 있는 경우는 전후의 차량접촉한계표의 사이
    나. 선로의 끝에 차막이가 있는 경우는 차량접촉한계표에서 차막이의 연결기 받이 전면까지
    다. 분기기 부근에 있어 유효장의 시종단의 측정은 최내방 분기기가 열차에 대하여 대향인 경우 보통분기기에서는 포인트 전단
  ③단선구간 또는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 출발·진입하는 정거장 구내에는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의 곳에서 선로를 분기하거나 평면교차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 등 안전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로유지관리지침(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 2020년8월 27일 개정)

제60조 (분기기 설치기준) ① 분기기의 일반적인 설치조건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2018.12.31>
1. 완화곡선 또는 기울기 변환개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2018.12.31>
2. 기울기 구간은 15/1000 이하 개소에 부설하여야 한다. <2018.12.31>
3. 노반강도가 균질한 구간에 설치한다. <2018.12.31>
4. 분기기는 가능한 구조물 신축이음이 없는 라멘구조에 설치한다. <2018.12.31>
5. 노반강성이 서로 다른 구조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018.12.31>
② 고속철도 구간의 분기기 설치조건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1. 교량인접 토공구간 분기기 설치는 교량상판 길이가 30m 미만일 경우는 20m 이상 이격, 교량 상판길이가 30m 이상 80m 미만일 경우는 50m 이상 이격, 교량상 판길이가 80m 이상일 경우는 100m(REJ가 없는 쪽)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2. 종곡선, 완화곡선 및 장대레일의 신축이음의 시·종점으로부터 100m이상 이격하여야한다. <신설 2018.12.31>
3. 고속분기기의 연속분기기 시·종점간 거리는 V/2 이상(V는 분기선측에 대한 허용속도)과 최소 5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4. 유치열차의 본선 일주 방지를 위하여 부본선 및 측선 등 차량유치선은 양방향에 안전측선(분기기)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5. 분기곡선과 이에 접속하는 곡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될 때에는 캔트의 체감 끝에서 5m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일반철도에서의 분기기 설치조건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1. 교량 부근 및 거더의 신축이음과 분기기의 경합은 가능한 회피한다. 
<신설 2018.12.31>
2. 화물전용선, 전동차 전용선, 중요정거장 부근으로 열차 운행속도가 제한되는 경우 등 설계속도에 따라 분기기를 거더 신축이음부를 경합 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도 분기기 스위치레일부 및 크로싱과의 경합은 회피한다. <신설 2018.12.31>
3. 분기기는 거더의 신축에 따른 과도한 레일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의 지승배치, 거더의 길이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신설 2018.12.31>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65조 (안전측선 및 피난선의 설치) 안전측선과 피난선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전측선을 부설하는 경우 위치선정 등 <개정 2015.03.19>
가. 상하행 열차를 동시에 진입시키는 정거장에 있어서의 상하 양 본선의 선단
나. 연락정거장에 있어 지선이 주요선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지선의 종점
다. 정거장 가까이 하향 기울기가 있어 열차가 정지위치를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본선로의 선단라 . 안전측선은 수평 또는 상기울기로 하고 그 종점에는 제동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2. 피난선은 긴 하향 기울기의 종단에 정거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거장 전체를 방호하기 위하여 본선으로부터 분기시키는 경우에 설치한다.
3. 안전측선과 피난선은 인접 본선로와의 간격이 되도록 크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19>
4. 안전측선 또는 피난선이 분기하는 분기기는 신호기와 연동시키고 필요에 따라 쌍동기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03.19>
[종전 제177조에서 이동 2015.03.19][종전 제171조에서 이동 2016.12.30]

 

 

KR C-13020
Rev.6, 15. November 202 국가철도공단 설계지침 및 편람(2021.11.15)

정거장배선

4. 안전측선 설치
4.1 안전측선(인상선 포함)의 설치개소
(1)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을 동시에 진입, 진출시킬 경우에 열차의 진로에 지장 우려가 있는 개소
(2) 본선 또는 중요한 측선이 다른 본선과 평면교차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 열차상호간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호할 필요가 있는 개소
① 대향열차를 취급할 때
② 동방향 열차를 취급할 때
(3) 구내운전으로 차량이 과주(Over Run)하여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소
(4) 안전측선의 길이는 안전측선을 설치하는 분기기의 차량접촉한계에서 75m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안전측선과 인접선로간의 궤도 중심간격은 5.5m 이상 확보한다.

4.2 안전측선을 생략하는 경우
(1) 방호를 위해 신호기 외방의 신호기가 경계신호를 현시하는 장치를 가졌을 때
(2) ATS설비 신호기 또는 열차정지 장치의 위치에서 전방으로 200m 이상의 과주여유 거리를 설정했을 때(동차 및 전동차는 150m 이상) 단, 정거장내 측선의 경우는 입환신호기 또는 차량정지 표식의 전방으로 50m 이상의 과주여유거리를 설치했을 때 또는 구내운전속도를 25km/h 이하로 설정 되었을 때
(3) ATC를 설치했을 때
① 한 쪽의 장내신호가 진행 신호현시일 때 다른 쪽의 장내신호기가 반드시 정지신호현시 되도록 연동을 설치, 동시진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안전측선은 불필요하다

 

KR C-14090
Rev.3, 3. November. 2020

국가철도공단 [설계지침 및 편람](2020.11.03)

 

궤도안전 및 부대시설

2. 차막이
2.1 차막이시설 일반
(1)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의 과주 또는 일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막이를 설치한다.
(2) 차막이는 설치 위치에 따라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3) 차막이 구조는 레일식, 뚝식, 유압식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필요시 자갈돋기, 버퍼 등을 검토하고 차막이 표지를 설치한다.
(4) 유치선, 인상선 등 정거장의 종단 또는 선로의 종단에는 레일식 차막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공간 등 차막이 설치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유압식 차막이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5) 안전측선 등 일주 후 상당한 열차의 방호가 필요한 개소에는 차막이 등의 열차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안전측선의 차막이 적용
(1) 안전측선은 정거장 구내에서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 진입․진출 할때 과주하여 충돌 등의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연락정거장 또는 정거장 전후가 급하향 기울기로 열차정차 위치를 벗어날 염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측선 및 피난선을 설치하고 그 종단에는 아래<그림 5>와 같이 차막이 설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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