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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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모터카 및 트롤리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7. 9. 11:46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모터카 (motor car)

보선 작업 따위를 할 때, 작업원의 순찰 또는 재료의 운반 따위에 쓰이는 궤도차.
 

 
트롤리(Trolley)
선로(궤도)에 쉽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선로 외로 꺼내놓을 수도 있는 선로보수장비로서 밀차, 핸드카, 궤도모터카, 궤도자동차 및 궤도자전차 등이 있다.
모터카에 연결하여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트롤리는 5톤, 10톤, 20톤, 장대트롤리 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5톤트롤리

 

장대 트롤리

 
 

20톤 트롤리

 
철도보수 장비인 모터카와, 트롤리의 용어를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위와 같이 설명이 나온다.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운반 또는 작업자 이동은 일반도로 기타 토목공사와 달리 운반용 화물자동차의 접근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철도안전법]에 의해 철도선로 외측레일로부터 30m이내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설정하고 여기에 차량, 장비, 사람이 접근하려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접근을 할 수 있다. 
 
철도보호지구 안에는 25,000V의 고압전차선이 있고 그 외 각종 철도보호시설이 있어 사전협의를 한다고 하여도 건설장비나 운반용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철도에서는 선로유지보수 및 각종공사를 위해 운반용 차량인 "모터카" 와 "트롤리"를 철도공사 표준규격에 맞게 재작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시행한다.
 
모터카 및 트롤리를 철도선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철도공사 또는 도급회사)에는 철도공사 내부 지침인"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에 의거 지정된지가 승인된 시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터카 및 트로리의 검수 및 점검은 "장비관련규정"과 "궤도공사적격심사기준" 등 각종지침에 따라 점검과 검수를 시행 후 사용해야 한다.
 

※ 모터카 운전자는 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 [붙임3]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동법 제21조에 의거한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터카는 철도차량 검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성능시험”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용
 

 
모터카와 트롤리는 작업차량 임으로 작업 중 조작자의 잘못된 취급과 정비. 점검 소흘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내가 철도공사에서 근무해본 결과 그렇다.) 또한 유지보수 궤도공사의 경우 년간단가계약에 의해 공사를 시행함으로 수급인(궤도업체)이 모터카와 트롤리를 가져와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특히 작업책임자는 검수 및 정비결과와 장비의 성능 장비운전자의 숙련도 등을 잘 설펴봐야 한다.
 
모터카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함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트로리의 경우에는 취급자가 정기 또는 매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내 경험에 의한 사고사례 및 점검에 대하여 몇자 적어 볼까한다.
 
트로리 사용은 "열차운행선로자장작업업무세칙"에 의거 사용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1. 일상검수
    매 작업 전․후 또는 장비 이동 전․후에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부분을 검수한다.
      각종 볼트 및 너트이완 유무
     주행 후 차축 베어링 발열유무
     축상 겹판 스프링의 상태
     차륜 상태 점검
     차체 용접 부위 균열 유무확인
     쎈타 플레이트 이상 유무
     연결 고리의 이상 유무
     연결봉의 이상 유무
     사이드 베어링의 탈락 유무

 
특히 여기서 작업 전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은
겹판스프링의 탈락, 균열, 무거운 하증으로 탄성저하(휘어짐) 등을 사펴봐야 하고, 트로리 좌우 측면에 있는 사이드베어링의 탈락유무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차축 베어링의 과열유무도 장시간 사용시 확인해야 한다.
 
사이드베어링의 탈락의 경우는 좌우 균형의 이탈로 탈선의 우려가 높다.
사용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대트로리의 경우는 차륜바퀴 풀렌지 마모로 인한 부상탈선우려 확인하여야 하고,
단락축 베어링하우징과 수대와의 접촉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 하고, 운행 중 수대에서 베어링하우징이 이탈되지 않도록 차축 프레임에 연장하여 수대를 용접 부착여부 확인
 

사이드베어링

 
 

트롤리 겹판스프링 과적으로 장력 풀림

 
 

차륜바퀴 살 균열

 
운행전 또는 운행 중 트롤리와 모터카 연결부의 핀 탈락유무 확인
 

연결핀의 길이는 여유가 있도록 재작하고 분활핀 사용

 
6개월이상 사용 후에는 다음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사이드 베어링 유간 측정
   윤축 각부 측정
   대차 각부 마모상태 점검
   엔드캡 및 볼트상태 점검
   사이드 로라 마모검사 및 필요시 유간 보정검수
   상하 로라 마모검사 및 필요시 유간 보정검수
   축상 겹판스프링 분해검수
   차축해체 및 베어링 분해검수 그리스 주유
   차륜 마모상태 점검
이상으로 몇자 적어 보았다. 트롤리를 사용하는 작업책임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7장 트롤리 및 장비운전
제1절 통칙
제56조(트롤리 및 장비운전원) ① 트롤리 및 장비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8.09.28.>
  1. 트롤리: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2. 장비: 철도차량운전면허(노면전차 운전면허 제외)를 소지하고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② 도급회사의 장비를 운행하거나 도급회사 장비운전원이 장비를 운전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8.>
  1. 장비: 해당 장비가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차량형식승인을 받은 장비이며, 같은 법 제26조의8에 따른 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 있는 장비임을 확인하고 증명 서류를 장비 운전실에 갖춰 둘 것  
  2. 장비운전원: 운전실에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을 게시하고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公社 관계자의 면허증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면허증을 보여줄 것
  3. 도급회사 장비운전원이 公社 장비를 운전하는 경우는 公社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을 것
[본조제목변경 2018.09.28.]
  4. 화차: 해당 화차가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차량형식승인을 받은 화차이며, 같은 법 제26조의8에 따른 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 있는 화차임을 확인할 것 
 

제57조(장비 이동 승인절차) ① 도급회사 장비(트롤리 포함)가 본선으로 운행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1. 건설사업 구간 안에서 30킬로미터 이하의 장비 이동 시(공사열차 포함)
    가. 주관본부장은 운행 7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장비 이동에 따른 선로사용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요청
    나. 선로배분시행자는 운행 5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선로사용계획 승인 사항을 안전경영본부장에게 통보
    다. 안전경영본부장은 운전명령 조치 
  2. 건설사업 구간 밖을 운행하는 장비 또는 건설사업 구간 안에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장비 이동 시
    가. 시행부서장은 지역본부장장에게 화물운송장 및 적재한계도 등을 붙여 화물열차 연결지정 신청(화물탁송신청)
    나. 지역본부장은 물류사업본부장에게 화물열차 연결지정 신청 
    다. 물류사업본부장은 연결지정 6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안전경영본부장에게 운전명령 요청
    라. 안전경영본부장은 운전명령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이동을 할 때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없는 구간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열차운행중지시간대 자력 이동 등 별도의 장비 이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는 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58조(장비운전원 교육) 시행부서장은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선로수습 및 운전취급교육을 시행하여 장비운전원이 운행구간에 대한 선로·신호상태와 운전취급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59조(장비운전원 휴대품) ① 장비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시계 및 열차운전시각표
  2. 방호용품: 적색·녹색기, 적색·녹색등, 단락용 동선 
  3.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② 고속선을 운행하는 장비운전원은 제1항 이외에 제78조(공사열차 운전자 및 작업책임자의 휴대품)에 정한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장비에는 동륜 수 이상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적재하여야 하며, 수용바퀴구름막이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09.28.>

제60조(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 ① 장비운전원은 장비운전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방법에 따른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장비운전원은 장비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적합”으로 판정된 장비운전원은 작업 당일 장비가 최초 출발하는 역장에게 적합성 검사 결과를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8.09.28.]

제61조(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후 차단장비 유치를 위해 출발한 정거장(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문에서는 같다)으로 돌아올 때는 역장(기지 신호취급자를 포함한다. 이 조문에서는 이하 같다)과 현장 출발예정시각, 운행순서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는 관제사 또는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작업 후 차단장비가 최초로 출발한 정거장이 아닌 다른 정거장으로 유치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제33조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과 협의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는 일일작업계획서(작업등록부)에 기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제2항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을 확인한 출발 정거장의 역장은 도착 정거장의 역장에게 장비 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장비가 정거장에 완전히 도착한 때에는 도착 정거장의 역장에게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비명과 도착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그 내용을 관계되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2절 트롤리
제62조(트롤리 사용 취급) ① 역장은 트롤리 사용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인접 정거장 역장과 협의하고 그 요지를 관제사에게 통보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CTC구간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역장은 정거장에서 트롤리를 진출시킬 때에는 관제사 및 인접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63조(트롤리 검사) 트롤리 사용자는 사용 전에 트롤리의 각 부분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64조(트롤리 사용자) ① 트롤리 사용자는 트롤리를 관리·운용하는 시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도중 열차사고로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②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트롤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전기분야 직원은 담당구역(장비운영사업소는 각 작업구간)에서 트롤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65조(트롤리 운행) ① 인력으로 궤도에서 철거가 쉽지 않은 트롤리는 모터카 등으로 견인하지 않는 한 정거장 외의 본선을 단독으로 운행할 수 없다.
  ② 트롤리의 운전취급은 「운전장표 취급 내규」 제5조(트롤리 사용승인부)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③ 야간에 트롤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이라도 열차 확인이 곤란한 전체 길이 300미터 이상의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와 터널 전체 길이가 300미터 미만이라도 전·후의 열차확인이 곤란한 터널 안에 정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복선: 열차가 오는 쪽에 적색등 1개
  2. 단선: 전방 및 후방에 적색등 각 1개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모터카로 견인하는 장대트롤리와 5톤·10톤.20톤 트롤리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밀차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⑤ 트롤리 사용자는 열차가 트롤리 사용 구간을 통과할 시각의 5분 전까지 트롤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할 수 없을 때는 「운전취급 규정」제292조(순회자가 선로고장 발견 시 조치)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⑥ 트롤리 사용자는 트롤리가 정거장 구내에 진입하거나 교량·터널 또는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적당한 거리에서 트롤리 운행속도를 줄여 진로 상태 및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⑦ 트롤리 사용자는 트롤리가 정거장을 통과할 때에는 관계역장에게 통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⑧ 트롤리 취급자는 트롤리에 재료를 적재할 때는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⑨ 장대트롤리는 승인된 차단작업시간 안에서 운행(본선 지장 입환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응급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9.28.>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66조(트롤리 사용 후 조치) 트롤리 사용자는 트롤리를 선로에서 철거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건축한계선 밖의 일정한 장소에 둘 것
  2. 밀리거나 구르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선로에서 철거한 트롤리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본조제목변경 2018.09.28.]

제3절 장비
제67조(장비 운전속도) ① 장비별 최고속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09.28.>
  ② 운전형태 등에 따른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28.>
  1. 폭풍우, 안개 및 그 밖의 사유로 전도주시가 곤란한 때에는 신호기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할 것
  2. 둘 이상의 장비를 연결한 경우 최고속도는 연결된 장비 중 최고속도가 가장 낮은 장비의 최고속도를 적용하며(장비에 화차를 연결한 경우도 이와 같다), 추진운전의 경우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3. 제동장치가 있는 모터카트롤리의 견인 운전속도는 10톤의 경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20톤의 경우 70킬로미터 이하로 하고, 제동장치가 없거나 고장인 모터카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대트롤리의 경우 시속 10킬로미터 이하 
    나. 모터카트롤리(5톤)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다. 모터카트롤리(10톤,20톤)의 경우 시속 40킬로미터 이하 
  ③ 시행부서장은 장비의 운전실에 최고속도와 제한속도를 게시한다.

제68조(모터카와 트롤리 연결간격) 모터카에 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때에는 2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69조(모터카의 적재 및 견인중량) ① 시행부서장은 모터카 차체에 적재중량과 견인중량을 표기하여야 하며, 중량을 초과하여 싣거나 운전할 수 없다. <개정 2018.09.28.>   ② 자동연결기와 공기관통제동기를 갖춘 모터카는 침식차(비상차) 또는 화차를 연결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이때 최대 견인량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09.28.>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에는 「운전취급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상호연결하고 제동시험 등 운전상 이상 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한다. 또한 화차를 연결 또는 분리할 때에는 「운전취급규정」 제2장제7절 “차량의 입환”에 준한다. <개정 2018.09.28.> 

제4절 차단장비 운전
제70조(차단장비 운전) ① 차단구간에서 차단장비의 운전취급 관계사항은 관제사가 승인한 차단작업시간 범위에서 역장(고속선의 경우 관제사 또는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며, 차단구간에서 공사열차 또는 시운전열차 등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도 이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경우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차단장비의 운행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고속선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철도시설의 시운전을 위한 차단장비는 차상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 최고속도 이하로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③ 차단구간에서 둘 이상의 차단장비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장비가 작업 또는 이동 중일 때의 안전관리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④ 둘 이상의 차단장비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차단장비 상호 간 거리는 200미터 이상 확보
  2.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장비 운행내용 통보
  3. 각 차단장비는 무선전화기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 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4. 출발역장은 차단장비가 인접 역으로 도착할 때는 인접역장에게 마지막으로 출발한 차단장비번호를 통보
  5. 차단장비가 도착하는 역의 역장은 마지막 차단장비가 완전히 도착한 것을 확인 후 그 구간을 개통 취급
  ⑤ 역장이 차단장비를 정거장(기지를 포함한다)에 출발 또는 도착시킬 때에는 「운전취급규정」 제76조(구내운전의 방식) 및 제96조(보수장비의 무선입환)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입환표지 설치구간: 모든 역에서 역무원의 유도 생략
  2. 입환표지 미설치 구간
    가. 운전취급 생략역 또는 1명 근무역: 해당 작업을 시행하는 유지보수직원이 진로 개통상태를 확인하며 유도운전(수동선로전환기는 역장 또는 제어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유지보수직원이 해당 선로전환기를 취급하고 유도운전)
    나. 운전취급역: 역무원의 유도입환방식 적용. 다만, 차단장비 도착 및 출발시간대 근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가”목 적용
  ⑥ 제4항의 시행에서 무선전화기 고장 또는 통화 불능 시에는 연선전화기 등 비상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자 상호 간 직·성명과 통화내용 및 방법 등을 통화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⑦ 작업책임자는 차단장비 운행 시 계속 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을 배치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작업책임자는 차단장비 운행 시 운행구간 내 다른 선로작업이 있는 경우 총괄작업책임자에게 차단장비 이동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운전원은 다른 선로작업 시행지점 인근에서는 주의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⑨ 각 차단장비 장비운전원은 차단장비가 정거장 구내에 진입하거나 교량·터널 또는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적당한 거리에서 차단장비 운행속도를 줄여 진로 상태 및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71조(차단장비번호의 운용) ① 차단장비번호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1. 차단장비번호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역의 역장(운전취급생략역의 경우 제어역장)이 부여하며 구내 작업인 경우에도 부여할 것  다만, 고속선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관제사 또는 상시로컬 운전취급책임자가 차단장비 번호를 부여할 것 
  2. 차단장비번호는 각 장비별로 번호를 부여할 것(다만, 둘 이상의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관통제동 취급을 하는 경우는 차단장비번호를 각각 부여하지 않고 하나의 차단장비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3. 제1호의 차단장비번호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일 최초 차단장비번호는 14시를 기준으로 할 것
   나. 차단구간에 최초로 진입하는 차단장비를 「 00역 차단장비 01호」로 하고 이후 「 00역 차단장비 02호」, 「 00역 차단장비 03호」등 순차적으로 다음 날 14시 전까지 부여하며 00역은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정거장 역명으로 할 것
   다. 이미 사용한 차단장비번호는 다음 날 14시 전에는 다시 사용하지 말 것
   라.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열차, 시운전열차를 차단구간 내에 운행할 경우 「00역 차단장비 00호」로 부여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장비명에 그 내용을 기록할 것
  ② 역장은 차단장비 운행에 대한 협의사항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궤도공사에 투입되는 모터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궤도공사의 경우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모터카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하였다.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발췌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제2021-1호 (2021.3.0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및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公社가 집행하는 철도궤도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평가방법)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② 기술능력은 [붙임 3]의 1.에 따른 기술인․장비․기타 기술인 보유 및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에 대한 등급 및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 궤도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철도궤도다짐, 작업장비, 운반장비, 용접장비 등)의 보유현황(기능확보) 평가는 업체에서 실제 보유 또는 임차한 장비를 [붙임3] 1. 주) 2)에 따라 작성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붙임3]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 기술능력평가 (35점)
※ 주 :
1)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철도궤도공사 기술인(현장대리인자격 가능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인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모터카 운전취급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동법 제21조에 의거한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철도레일 용접기술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별표5』의 레일용접분야 초급자격증 소지자.
 
 2)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기능확보)은 회사에서 실제 보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작성 제출한 장비를 말한다.(타업체에 임대한 장비 불인정)
  가) 장비의 보유증명은 업체에서 제출한 수입면장,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며, 소유권 이전시 매매대금은 완납되어야 한다.
  나) 모터카는 철도차량 검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성능시험” 적합 판정서를 제3조제2항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멀티플타이템퍼는 철도공사 산하 시설장비사무소에서 발행한 “검사 판정서”를 제3조제2항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모터카의 성능평가 유효기간

 

다) 위 나)의 철도차량의 제작 후 경과기간은 입찰등록마감일을 기준하여 제작완료일로부터 기산하며, 장비 제작기관의 제작완료일 증명 또는 차량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등에 의해서 제작완료일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비제작 후 20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별표4〕제7에 따라 철도차량의 최초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제작 후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차량제작 후 20년이 경과한 철도차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4.1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진단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경과된 철도차량(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또는 운행된 철도차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을 평가한다.

   -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마) 입찰 등록 후 기대수명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이 경과할 장비는 기대수명 마감일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 전까지 나)부터 라)까지 해당되는 적합한 장비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대수명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 마감일 익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견인력 25톤형 이상의 모타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모타카를 평가한다.  
  사)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모타카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출장비에 대하여는 정면 및 측면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첩 첨부.
  자) 임차 장비는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69310)으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대한 공증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압류된 장비는 제외)에 한하여 평가.

  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었고, 철도궤도다짐작업장비(보유업체가 公社산하 시설장비사무소에서 면맞춤 및 줄맞춤작업 가능여부 검사합격)를 보유하면 “나.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보유상황“의 배점한도 적용
 
 
 
철도안전법 제26조 발췌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①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시험ㆍ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신고절차, 검사절차, 검사방법 및 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김경수 선로이야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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