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레일(선로유지관리지침)
제22조 (열처리레일 사용표준) 다음의 곡선구간에는 열처리레일 수급범위 내에서 선구의 중요도, 누적통과톤수, 마모주기 등을 감안하여 열처리레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측레일에도 필요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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