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자세히보기

♣ 철도선로 이야기/철도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오송~광주송정) 변경

김경수 선로이야기 2009. 11. 29. 08:10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23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오송~광주송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2009. 4. 16), 제2009-683호(2009. 8. 27)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오송~광주송정

연 장

184.502km

184.502km

 

면 적

7,823,778㎡

8,264,178㎡

 


 ㅇ 시 설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노반

형식

토    공

70,255m

66,965m

교    량

68,393m(98개소)

71,555m(87개소)

터    널

45,854m(32개소)

45,982m(33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 거 장(4개소)

공주역,익산역,

정읍역,광주송정

공주역,익산역,

정읍역,광주송정역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사항 :

 

고시문(6).hwp

 

고시문(6).hwp
0.06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