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23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오송~광주송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2009. 4. 16), 제2009-683호(2009. 8. 27)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
오송~광주송정 |
연 장 |
184.502km |
184.502km |
|
면 적 |
7,823,778㎡ |
8,264,178㎡ |
|
ㅇ 시 설 내 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 |
노반 형식 |
토 공 |
70,255m |
66,965m |
교 량 |
68,393m(98개소) |
71,555m(87개소) | |
터 널 |
45,854m(32개소) |
45,982m(33개소) | |
궤 도 |
본선 및 정거장 1식 |
본선 및 정거장 1식 | |
정 거 장(4개소) |
공주역,익산역, 정읍역,광주송정 |
공주역,익산역, 정읍역,광주송정역 |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사항 :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도 철도건설예산 5조8천억원 (0) | 2010.01.10 |
---|---|
2010년도 철도건설예산 29%삭감(조정식국회의원) (0) | 2009.12.04 |
中, 서부에 10년간 철도 2만㎞ 건설 (0) | 2009.11.26 |
철도건설예산 (0) | 2009.11.18 |
삼표이앤씨, 제천파일공장 준공 (0) | 2009.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