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동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연구) 용역을 발주
철도사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제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관리 미흡 문제개선읠 위해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구가사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코레일로부터 회수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부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제와 시설유지보수(전기, 선로)업무를
국토부 또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국토부, 코레일과 함께 철도안전체계 진단…"원점에서 재검토"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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