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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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건설

철도건설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2. 10. 30. 18:06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준 중 건축한계의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가공 급전선의 위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철도건설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한계의 범위에 관한 예외 허용(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안전성, 경제성, 절연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1조)
 다. 조문 제목 변경 등 문구 수정(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완화곡선의 삽입)”을 “(완화곡선)”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를 “(직선 및 원곡선)”으로 하고, “직선과 원곡선의 최소길이”를 “두 개의 캔트 변화구간 사이의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선로의 기울기)”를 “(기울기)”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건물”을 “구조물”로, “구조물”을 “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를 “다만,”으로 하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궤도상에 일정한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가공 급전선의 위치) 가공 급전선은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기간 : 2022-10-14 ~ 2022-11-22

 

 

철도건설규칙_개정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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