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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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고속화구간 서행 발리스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1. 8. 10:27

서행 발리스

운전취급 지침
개정 2012.09.28. 제2012-113호

제21절 전라선 고속화구간 운전취급 <신설 2012.6.27>

제82조(전라선 고속화구간) 

전라선 고속화구간은 고속열차가 170K/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을 말하며 세부 구간은 별지2와 같다.

 

제83조(서행발리스 운용기준) 

① 서행요구 소속장(이하 ‘시행소속장’이라 한다.)은 전라선 서행개소에 대해서 고속열차 운행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서행발리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역장 및 관제사에게 설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행발리스의 정보입력 및 보관은 전기처장, 임시신호기 및 서행발리스(서행발리스표지 포함)의 설치와 철거는 시행소속장이 시행하며 취급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서행발리스 텔레그램 입력 : 전기처장은 다음과 같이 규격화한 서행발리스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관리한다.
  가. 서행운전 거리정보 : 서행발리스로부터 1.5km 지점
  나. 서행속도정보 : 130㎞/h
  다. 서행구간 거리정보 : 1.5km
  라. 임시속도제한아이콘 정보
  2. 서행발리스 텔레그램 검증
  가. 시행소속장은 서행발리스를 교부 받을 때 전기처장에게 서행발리스 입력정보의 검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전기처장은 서행발리스 교부시 텔레그램 정보를 검증한 후 설치순서에 따른 숫자표시(#1, #2)로 설치구분을 명확히 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3. 서행발리스 설치 및 철거
  가. 시행소속장은 서행시각 이전 서행예고신호기 전방 2.0㎞지점에 열차진행방향에 따라 서행발리스를 순서(#1, #2)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서행기간이 1일을 초과한 경우 시행소속장은 1일 1회 이상 서행발리스 설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서행종료 시 서행발리스는 시행소속장이 철거하여 전기처장에게 반납한다.
  4. 서행발리스 관리
  가. 전기처장 및 시행소속장은 서행발리스가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나. 전기처장은 서행발리스 인수인계부를 작성하여 수불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서행발리스 인수인계부


  다. 전기처장은 서행발리스 인수시 손상여부 확인 및 텔레그램 정보 검증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서행발리스 검증) 

① 서행발리스와 ATP차상장치간 호환성 검증은 서행구간을 진입하는 최초 고속열차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서행구간에 최초 고속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은 기장에게 서행발리스의 설치지점을 통보하여 정상 작동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기장은 서행구간의 진입역에서 서행발리스표지 설치위치까지 150km/h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기장은 관계역장에게 서행발리스의 정상 작동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행기간이 1일을 초과한 경우 서행발리스 검증은 매일 최초 고속열차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85조(서행구간 운전취급기준) 

① 역간 서행구간이 있는 진입역의 역장은 기장에게 서행구간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장은 서행발리스 설치지점을 통과하여 ATP 차내신호 속도에 따라 130㎞/h 이하로 감속한 이후 서행구간은 임시신호기 현시조건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③ 기장은 서행발리스 설치지점을 통과 후 운행속도를 감안하여 정상 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130㎞/h 이하로 감속조치 및 임시신호기 서행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인접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선로고장, 선로보수 등으로 긴급한 임시서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소속장은 서행사유와 속도 및 지점을 신속히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행발리스 및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신호기 및 서행발리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행소속장은 서행구간 전후에 서행수신호 및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2. 서행수신호 취급자는 무선전화기로 해당 고속열차 기장에게 서행운전취급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시서행을 통보받은 관계역장은 관계열차에 대해 출발신호기 정지를 현시하고 관계열차 기장에게 임시서행 사유와 서행속도 및 지점을 명확히 통보한 후 출발신호기 진행신호를 현시한다.
  ⑥ 관계열차 기장은 서행구간 진입역 부터 130㎞/h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임시신호기(수신호 포함)현시조건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제86조(서행발리스 고장시 조치) 

① 고속화 구간 내 서행발리스 설치불량 또는 고장 시 고속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역장은 서행구간을 진입하는 고속열차에 대해서 서행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소속장에게 서행발리스 고장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기장은 서행구간 진입역에서 서행발리스표지 건식위치까지는 150km/h이하, 서행발리스표지 통과 후 130㎞/h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면서 전방 임시신호기 현시조건에 따라 서행운전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시행소속장은 신속히 서행발리스의 설치조정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 및 역장은 서행구간이 있는 반대선으로 고속열차를 진입시킬 경우 150㎞/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도록 기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③ 반대선으로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기장은 150㎞/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임시신호기 현시조건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제87조(서행발리스 및 표지의 설치) 

전라선 고속화구간의 서행구역을 알리는 서행발리스(서행발리스표지 포함)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서행발리스 설치 주의사항) 

서행예고신호기 전방 2.0km 지점에 열차진행방향에 따라 서행발리스를 순서대로 1번 , 2번 설치
     - 인접 기존 발리스와 반드시 20.0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1번, 2번의 설치는 3.0m~6.0m의 간격 유지(침목 5장)

 


제88조(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 시행기준) 

① 전라선 고속화구간의 고속열차 운행시간에 적용하며 세부구간은 별지2에 따른다.
  ② 전라선 고속화구간의 유지보수 소속장은 고속열차 운행시간대 및 운행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소속장은 전라선 고속화구간의 고속열차 운행시간에는 해당선로의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할 수 없다.
  2. 고속화구간의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은 고속열차가 인접역을 출발 또는 통과시각 최소 5분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3. 고속운행구간의 선로 순회점검은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하여 노반으로 이동하면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동식 소공구로 소보수(체결구 체결 및 볼트조임 등)가 필요한 경우 인접역에 고속열차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9조(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 시행절차) 

유지보수 소속장은 제88조에 따라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계획을 관계역과 사전에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고 해당역장은 그 결과를 인접역장과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작업(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 상 상례작업 이외 작업에 한함)은 작업개시 이전 고속열차 운행시간을 재확인 한 후 관계역을 통해 관제사의 차단승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작업 중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 상 상례작업은 역장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며 역장은 승인사항을 담당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고속화구간 관계역장은 고속열차 운행시 구간 내 작업책임자에게 고속열차의 인접선 운행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토록 하여야 한다.
  5. 시행소속장은 선로 순회점검과 유지보수작업 및 서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관계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역장은 인접역장 및 관제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시행소속장은 선로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작업의 지연 또는 긴급한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사 차단승인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7. 관제사는 고속열차의 고속화구간 운행시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자를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차단승인에 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계열차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열차대기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문내용은 철도공사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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