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2020.12.30일 궤도검측용 선로점검차 2대를 도입한다고
시속 120km로 주행하면서 선로점검차는 레일손상, 침목균열, 체결구상태 등을 점검
선로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데 국가철도공단에서 구매한다고 하니 의외이네요
국가철도공단에서 구매 후 철도공사에 위탁 운영하려나?
아니면 선로점검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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