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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6. 11. 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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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제  정 2004.12.30(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95호)
개  정 2009. 8.21(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국토해양부_고시제2009-639호).hwp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국토해양부_고시제2009-6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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