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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제 정 2004.12.30(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95호)
개 정 2009. 8.21(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국토해양부_고시제2009-6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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