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정비지침
제128조 (선로작업표) 선로작업개소에는 별표 10에 따라 제작한 선로작업표를 열차진행 방향에 대향으로 다음 기준이상의 거리에 세워야 한다.
1. 선로작업표
130km/h 이상선구 : 400m
130km/h 미만 - 100km/h까지 : 300m
100km/h 미만선구 : 200m
다만, 이 작업표를 지형여건상 기관사가 400m 이상 거리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 건식방법 >
2. 공사알림판
선로인접공사개소에는 별표 11에 따라 제작한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세워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운전취급규정]
제363조(선로작업표지) ①시설관리원이 본선에서 작업할 때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6.6.29>
②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거리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하기 곤란할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건식하여야 한다. <개정 06.6.29>
1. 130km/h이상 선구 : 400m
2. 100~130km/h미만 선구 : 300m
3. 100km/h미만 선구 : 200m
③기관사는 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④선로작업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김경수 선로이야기
철도 선로와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 입니다.
kyung57so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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