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캔트)
캔트의 체감
여기서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최소 체감길이를 캔트의 600배임으로
고속선 구간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선구간에서 속도 250km/h이상인 경우 반경 24,000미터 미만인 곡선에는
완화곡선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속선에서는 "와화곡선이 없다"라고 함은 분기부 등 속도제한을 하는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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