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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