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고속철도 소음한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소음한도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일반철도 소음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정 2010. 6. 30., 2019. 12. 31.>
[제목개정 2010. 6.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 6. 3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12. 3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별표11 첨부파일
철도환경 관리 규정(한국철도공사 규정)
[시행 2025. 3. 17. ][제2025-17호, 2025. 3. 17. 일부개정]
제25조(철도교통소음·진동한도 초과시 조치) 각 소속기관장은 열차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와 별표 12에 따른 철도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4, 2011.02.15., 2016.07.15>
※ 별표12가 아니고 별표11로 한국철도공사 "철도환경 관리 규정"을 수정해야 할 듯
[고속철도 소음한도]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1999년 12월 4일 보도자료
첨부파일 : 국가철도공단" 설계지침 및 편람"의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