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작업의 승인 및 시행 절차(공사公社 이외의 기관)
▶ 상례작업의 시행 절차 ◀
1. 시행부서(외부기관 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자 등)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시공도면, 건설기계 동원 시 작업 반경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 선로 및 전차선로와 이격거리 표기,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상례작업 관계자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교육을 필한자)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2, 시행부서(외부기관 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자 등) 철도공사 지역본부 시설처장 앞으로 문서로 협의 요청 후 직접 방문 협의
3. 지역본부 시설처장은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상례작업 시행부서 및 해당구간의 역장 및 시설, 전기 등 사업소장에게 문서로 통보
4. 시행부서 작업책임자는 철도공사 시설처장과 협의한 근거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역장 및 사업소장과 협의 완료
5. 역장 및 사업소장과 협의가 완료된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해당역 담당자와 철도운행안전협의
6. 상례작업의 시행
이때 상례작업 협의는 1개월 단위로 한다.
철도공사 이외의 기관(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등 외부기관 또 보호지구내 행위자)에서 상례작업 시행의 경우 협의해야 하는 절차와 순서에 대해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근거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상례작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의 상례작업 정의
제3조(정의) 11. “상례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차단작업과 열차 사이 차단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기지 신호취급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상례작업을 말한다. 21. “시행부서장(「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선로작업시행자와 같다)”이란 철도보호지구 작업계획의 수립·검토·협의·승인요청·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公社 지역본부장(지역관리단장, 차량정비단장, 고속사업단장, 직할사무소장과 부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단 지역본부장, 그 밖의 작업시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
별표 1의 2에정한 상례작업
위의 제3조(정의) 11호 상례작업 별표1의2에 정한 상례작업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한 작업일 경우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①항 1호의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시설처장, 사업소장)과 상례작업계획을 사전협의 한다.
공사(公社) 이외의 기관에서 상례작업계획을 공사(公社) 지역본부 시설처장과 협의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에 정한 별도 서식이 존재하는지 검토해 본 결과
제27조(선로작업계회협의) 제①항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본조 ②항 2호의 보수타단작업 등 일반작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제27조(선로작업계획의 협의) ① 시행부서장은 관계부서와 선로작업계획을(별지 제2호 서식)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公社에서 시행 또는 수탁하여 시행하는 선로작업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작업에 대한 公社 지역본부 내 협의담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변경차단작업 등 주요작업 가. 안전 관계사항(한, 변경차단작업): 지역본부 안전업무 담당처장 나. 운전취급 관계사항: 지역본부 영업·승무 담당처장 다.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지역본부 기술업무 담당처장, 직할 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협의가 완료된 작업의 시행일정과 운전취급사항: 역·사업소장 2. 보수차단작업 등 일반작업 가.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지역본부 기술업무 담당처장, 직할 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광역사업소장) 나. 가목의 협의가 완료된 작업의 시행일정과 운전취급사항: 역·사업소장 ③ 公社 지역본부 내 협의가 완료된 주요작업의 본사 내 협의담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1. 운전취급 관계사항: 열차운영단장(필요시 여객사업본부장, 물류사업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2.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필요시): 시설·전기기술단장 |
그리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첫 페이지의 아래 "협의 시 첨부자료"에 보면 1. (상례 및 보수차단작업) 작업세부계획서, 시공도면, 건설기계 동원 시 작업 반경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선로 및 전차선로와 이격거리 표기),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등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작업세부계획서, 시공도면, 건설기계동원 시 작업반경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선로 및 전차선로와 이격거리 표기)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등 첨부하여 철고동사 지역본부 시설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의 상례작업 시행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① 일반선의 상례작업은 운전명령의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별표 1의2 작업으로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8, 2021.12.27> 1. 시행부서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公社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상례작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협의대상 작업기간은 1개월 이하로 한다)할 것 가. 公社가 유지 보수하는 구간에서 公社 이외의 기관이 시행하는 상례작업(公社가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시행하는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성 작업은 해당 하지 않는다) 나. 公社에서 발주한 공사(工事)의 상례작업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착수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철도운행안전협의 방식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철도운행안전협의는 작업 승인시각 10분 전까지 완료할 것 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제1호의 협의와 관련된 상례작업계획 협의서(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서식 준용)를 확인할 것 3.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승인하고 별표 7의 게시판에 승인내용을 기록한 후 최근 인접역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다만, 작업구간이 관제구역이 아닌 경우는 관제사에 대한 통보를 생략하며, 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일 때는 최근 인접역장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위험지역 안에서 상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부서는 별표 1의2 상례작업 개선사항을 준수할 것 5.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도록 할 것 6. 그 밖의 사항은 선로작업 시행절차를 준용할 것 ②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09.28> 1.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열차 운행을 중지시킨 후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을 요청할 것 3. 작업책임자는 역장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열차운행선로의 지장 또는 지장 우려를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해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할 것 4. 역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말 것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을 역장과 협의하는 경우 운전명령의 선로작업(차단작업,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근거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