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작업의 시행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엽무세칙)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
① 일반선의 상례작업은 운전명령의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별표 1의2 작업으로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부서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公社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상례작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협의대상 작업기간은 1개월 이하로 한다)할 것
가. 公社가 유지 보수하는 구간에서 公社 이외의 기관이 시행하는 상례작업(公社가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시행하는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성 작업은 해당 하지 않는다)
나. 公社에서 발주한 공사(工事)의 상례작업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착수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철도운행안전협의 방식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철도운행안전협의는 작업 승인시각 10분 전까지 완료할 것
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제1호의 협의와 관련된 상례작업계획 협의서(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서식 준용)를 확인할 것
3.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승인하고 별표 7의 게시판에 승인내용을 기록한 후 최근 인접역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다만, 작업구간이 관제구역이 아닌 경우는 관제사에 대한 통보를 생략하며, 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일 때는 최근 인접역장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위험지역 안에서 상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부서는 별표 1의2 상례작업 개선사항을 준수할 것
5.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도록 할 것
6. 그 밖의 사항은 선로작업 시행절차를 준용할 것
②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를 지장하거나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열차 운행을 중지시킨 후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을 요청할 것
3. 작업책임자는 역장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열차운행선로의 지장 또는 지장 우려를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 완료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역장에게 해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할 것
4. 역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말 것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을 역장과 협의하는 경우 운전명령의 선로작업(차단작업, 열차 사이 차단작업)을 근거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
상례작업세부사항
[별표 1의2] <신설 2021.12.27.> 상례작업 세부사항(제3조제11호 및 제4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