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 검사기준
[별표 6] (개정 2016.12.30., 2024.3.27.)
레일 검사기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6조 관련)
제16조(레일 관리기준) 레일의 결함은 초음파 탐상, 레일표면결함 검측 등에 따라 검측 가능한 레일의 손상정도 및 결함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별로 분류하며 등급별 관리기준은 별표 6와 같다.
1. 분류등급(E) : 이 등급은 레일이 파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서식 4 레일결함 점검기록부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분류등급(O) : 이 등급은 레일에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별도의 보강(응급이음매판체결 등)작업 없이 열차주행이 가능한 균열이다. 이 결함은 서식 4 레일결함 점검기록부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 뿐 아니라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분류등급(X) : 이 등급은 레일파손으로 발전되는 균열에 해당되며 X1은 중·장기에 걸쳐 파손으로 발전하는 결함, X2는 단기간에 파손으로 발전하는 결함으로 나눈다. 이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응급이음매 체결 등으로 긴급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분류등급(S) : 이 등급은 레일이 파손되었거나 짧은 시간내에 복잡한 파손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균열로서 이 결함이 발견되면 레일을 교환하여야 한다. 레일교환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열차속도를 40 ㎞/h 이하로 제한하고 신속히 이음매 보강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음매보강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열차속도를 10 ㎞/h 이하로 제한하고 레일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당일야간에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2022년 11월 6일 오후 8시52분 경 영등포역 진입 무궁화호 탈선은분기부 텅레일파손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 언론보도 및 사진
아래 사진은 파손된 부분을 캡처한 시진이다. 레일상면이 여러겹 종방향 균열이 진행되어 녹슨 흔적이 있다.
궤도정밀안전 진단 레일점검결과 결함 발견 시 선로 환경(기울기, 역간거리, 신호기 등에 따른 운전 조건), 구조물(터널, 교량 기타 구조물)을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궤도부설 환경 조건(직선, 곡선, 도상자갈 분니, 침목, 탄성체결, 곡선부의 궤간, 수평, 용접부, 이형레일 단조부 등)등을 파악함으로 레일의 결함 원인을 착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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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16.12.30., 2024.3.27.)
레일 및 분기기 검사기준 (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