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선로 이야기/선로유지보수

도상자갈의 표준단면 (철도 도상자갈 보수기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5. 4. 13. 11:31

선로유지관리지침(국가철도공단)

제 5 절  도상 
제49조(도상의 단면 및 보수기준) 본선의 자갈도상은 별표 9를 기본단면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도상 및 본선 이외의 경우는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05.08.>

[별표 9]
자갈도상의 기본 단면 (제49조 관련)(개정 2016.12.30.)

토공일반 직선
토공일반곡선
토공직선보강
토공곡선보강
교량직선
교량곡선
터널직선
터널곡선


1. 설계속도 V≤200 km/h 이하의 자갈궤도도상 표준단면은 다음 각 목을 표준으로 한다.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6을 표준으로 한다.
나. 최소 도상 어깨폭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 : 450 mm 이상 
2) 정척레일 구간 : 350 mm 이상 
다.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은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이상 더돋기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가감 할 수 있다.


2. 설계속도 200<V≤350 km/h 구간의 자갈궤도도상은 다음 각 목을 표준으로 한다.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8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의 최소 도상 어깨폭은 500 mm 이상으로 한다. 
다. 본선의 자갈도상은 도상자갈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궤도중심으로부터 침목양단 끝부분 까지는 침목상면 보다 50 mm 낮게 부설한다. 
라. 본선의 일반구간은 더돋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본선의 다음 개소에서는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이상 더돋기를 한다. 
1) 장대레일 신축이음매 전후 100 m 이상의 구간
2) 교량전후 50 m 이상의 구간
3) 분기기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4) 터널입구로부터 바깥쪽으로 50 m 이상의 구간 
5) 곡선 및 곡선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6) 침목길이 2.4m 이하 본선 일반구간(터널 제외) 
7) 기타 선로 유지관리상 필요로 하는 구간
 
제50조(도상 자갈의 두께) ① 자갈도상의 두께는 열차속도와 통과톤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갈도상이 아닌 경우의 도상의 두께는 부설되는 도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자갈도상의 두께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제16조를 따르고,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도상두께는 아래와 같다. 다만, 기존 재래선 등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선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도상의 보충) ① 일반철도의 도상보충 기준은 도상이 다음표의 기준치 이상으로 침목이 노출되거나 도상폭이 좁아지거나 궤도 횡압방지용 도상단면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이때 도상폭이라함은 침목상면 끝에서 한쪽도상어깨폭을 말한다. 

② 고속철도 도상자갈의 보충기준은 제49조의 기본단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치 이상으로 침목이 노출되거나 도상폭이 좁아지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 1개 침목의 평균 노출 : 2 cm 
2. 도상어깨폭 감소 : 5 cm 
3. 어깨 더돋기 높이 : 5 cm 

철도의 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16조(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① 선로 구조물 설계 시 여객/화물 혼용선은 별표1의 KRL2012 표준활하중, 여객전용선은 KRL2012 표준활하중의 75퍼센트를 적용한 별표2의 KRL2012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전기동차전용선은 별표 3의 EL 표준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될 열차의 하중 및 향후 운행될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도상의 종류 및 두께와 레일의 중량 등의 궤도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및 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상의 종류는 해당 선로의 설계속도, 열차의 통과 톤수, 열차의 운행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자갈도상의 두께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갈도상이 아닌 경우의 도상의 두께는 부설되는 도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부연설명

펼표9의 도상자갈 기본단면을 보듯이 역구내에서 여러 개의 선로가 병열 되어 있는 구간의 선로와 선로사이는  장대레일이라 하더라도 도상자갈의 어깨 더 돋기(10cm)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구내에서 선로와 선로사이를 도상자갈 보충시 골을 파거나 어깨 더 돋기를 하게 되면 수송원, 검수원 등 철도직원이 이동시 불편하고 직무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도상자갈은 궤도의 횡, 종저항력을 확보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1종기계작업 시 밸러스 콤백터 또는 밸러스 레귤레이터 기계작업을 하고 도상자갈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겨울철을 지나거나 여름철을 보내면 축력이 불균등하게 되고 좌굴의 위험이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