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6. 12. 9. 22:32
728x90

청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령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9조․제42조․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412-_철도종사자에_관한_교육훈련시행지침.hwp

 

========================================================================================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7호, 2017.7.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7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제42조·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의2·제38조의6·제39조·제91조에 따른”으로, “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을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이라 한다)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으로 한다.

제2조 중 “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을 “관제자격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철도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운전교육훈련기관·관제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운전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하고, 영상 음향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여 운전연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6.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제설비와 유사하게 제작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 수행 및 이례상황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관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7.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동력차제어대 등 운전취급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제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타 장치 및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전취급훈련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8. “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 관제교육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 유사하게 제작한 관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9.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의 멀티미디어교육기능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차량, 시설, 전기,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또는 철도관제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제목 중 “관제업무”를 “관제자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훈련기관”을 “운전교육훈련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항 중 “교육훈련기관의”를 각각 “운전교육훈련기관의”로 한다.

제6조 제목 “(관제업무의 교육방법)”을 “(관제자격의 교육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제교육훈련기관의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교육훈련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38조의5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전면허취득자 및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실무수습·교육(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을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무수습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을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실무수습”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업무수행 경력자”를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수행 경력자”로, “철도차량을 신규도입”을 “철도차량 또는 관제시스템을 신규 도입·변경”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의 연장 또는 이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구간에 대한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열차집중제어(CTC)장치 및 콘솔의 운용(시스템의 운용을 포함한 현장설비의 제어 및 감시능력 포함)
  2. 운행정리 및 작업의 통제와 관리(작업수행을 위한 협의, 승인 및 통제 포함)
  3.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의 적용능력
  4.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운용능력
  5. 각종 이례상황의 처리 및 운행정상화 능력(사고 및 장애의 수습과 운행정상화 업무포함)
  6. 작업의 통제와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7. 기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2조의3에 따라”로 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조, 제6조)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의 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관제자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관제자격증명 실무수습 기준 마련(안 제7조부터 제10조)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의 절차 및 방법, 실무수습 종료 후 평가기준,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제4장 및 별표 1 삭제)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일)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게 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규정첨부파일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zip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시행 2018.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60호, 2018.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60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7호, 2017.7.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령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를 “제39조·제41조의2”로, “실무수습”을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으로 한다.

제2조 중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을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으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4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을 삽입한다.

제4장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안전교육의 계획수립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의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실시 방법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종류와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2. 원격교육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3. 현장교육 : 현장소속(근무장소 포함)에서 교육교재, 실습장비,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
  4. 위탁교육 :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원격교육을 실시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아이디, 비밀번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③ 법 제16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행자, 교육내용을 포함하며, 교육결과는 실제 교육받은 인원, 교육평가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기록을 그 결과로 한다.
제13조(안전교육의 위탁)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 대상자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 시간을 당해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제14조(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자

제25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철도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철도안전법」이 개정(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수립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11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철도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할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함

 나. 안전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종류(집합·원격·현장·위탁교육)와 방법, 교육 결과에 대한 관리 등 세부사항을 마련

 다. 안전교육의 위탁(안 제13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안전교육 담당자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14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마.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5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hwp

 

=================================================================================================

2019년 6월 18일 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15조의3 및 별표 3 신설)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을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 일반, 차량정비계획 및 실습, 차량정비실무 및 관리, 철도차량 고장 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으로 정하고, 강의 및 실습의 방법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287 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ㆍ제20조ㆍ제24조ㆍ제37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7ㆍ제39조ㆍ제41조의2ㆍ제91조”를 “제11조ㆍ제20조ㆍ제24조ㆍ제37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7ㆍ제39조ㆍ제41조의2ㆍ제42조의3․제91조”로, “안전교육ㆍ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안전교육ㆍ철도차량정비기술자(이하 "정비기술자"라 한다)의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2조 중 “안전교육ㆍ전문인력”을 “안전교육ㆍ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전문인력”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기술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철도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철도안전전문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종전의 제5장)  앞에 제5장(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5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15조의2(교육의 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훈련 신청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3(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내용) 시행규칙 제42조3제1항 별표 13의3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4(교육방법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3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종료할 때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수료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철도차량 분야 안전전문기술자(초급)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zip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77호, 2020.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중인 시행규칙 신설조문(~8.4일까지 입법예고)에서 철도직무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직무교육 실시방법, 철도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무교육의 계획수립(안 제14조의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직무교육 계획수립하여 직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

나.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마련(안 제14조의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직무교육실시방법에 세부기준 마련

다. 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직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실무수습 교관, 운전 또는 관제면허 교육기관의 교수, 철도운영기관의 지정된 강사 등 마련

라. 기타 자구체계 현행화 수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zip
0.08MB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hwp
0.12MB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zip
0.08MB
130412-_철도종사자에_관한_교육훈련시행지침.hwp
0.07MB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zip
0.06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