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2016. 7.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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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2호, 2015.09.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 한다.

41.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42.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를 말한다.

제30조제2항 중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연성 재료 및”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로 하고, “자료”를 “재료”로 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중 “불에 타지 않거나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각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제5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제13조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제5호 중 “미끄럼 방지용”을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 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 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할 것. 다만,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 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제57조제9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구조물의 마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복도·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5. 가판대, 안내소, 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마감재는 구조물의 균열, 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5조제1항 중 “전차선”을 “전기철도”로 “「철도안전법」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92조의3 [별표25]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철도안전전문기관 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역시설) ①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제13조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 및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은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6조제1호 중 “불연재”를 각각 “불연재료”로 “난연재”를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난연재”를 각각 “난연재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불연재질”을 “불연재료”로 한다.

제181조제1호 중 “불연재”를 “불연재료”로 “난연재”를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불연재질”을 “불연재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난연성을 사용하고”를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로 한다.

 

첨부파일

(전문)철도시설의_기술기준(1).hwp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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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_기술기준.hwp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기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철도는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철도(도시전철용 전동차)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고속, 일반,광역철도시설 건설기준은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시철도시설기준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기준보다 우선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적용범위) 15

 

제2장 고속․일반․광역철도
 제1절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일반기준) 15
  제5조(안전성 분석대상) 16 
  제6조(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16
  제7조(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등) 17
  제8조(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등) 18
  제9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등) 19
  제10조(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19

 

 제2절 선로시설

  제1관 선 로

  제11조(건축한계내의 안전) 20
  제12조(탈선방지시설) 21
  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 21
  제14조(선로의 안전시설) 22
  제15조(선로의 대피시설) 23
  제16조(선로의 진입로) 23

 

  제2관 노  반

  제17조(일반기준) 24
  제18조(비탈면) 24
  제19조(침식방지) 25
  제20조(배수) 25
  제21조(옹벽) 25
  제22조(접속구간) 25
  제23조(지반) 25
  제24조(수목관리) 25

 

  제3관 교  량

  제25조(일반기준) 26
  제26조(교량의 안전시설) 26
  제27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27
  제28조(교량의 대피시설) 27

 

  제4관 터  널

  제29조(일반기준) 28
  제30조(안전대책 시설물) 28
  제31조(분기기의 배치) 28
  제32조(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29
  제33조(비상통신장비) 30
  제34조(방호스위치) 30
  제35조(터널 표지 등) 31
  제36조(터널구조물 보호) 33
  제37조(전기시설물 보호) 33
  제38조(방재를 위한 터널의 형태) 34
  제39조(소화기) 34
  제40조(방연문 등) 34
  제41조(화재감지기) 35
  제42조(제연․배연설비) 36
  제43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37
  제44조(대피로) 38
  제45조(안전손잡이) 39
  제46조(대피통로) 39
  제47조(수직갱) 40
  제48조(경사갱) 41
  제49조(교차통로) 42
  제50조(비상조명등) 42
  제51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42
  제52조(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42
  제53조(방재구난지역)  43
  제54조(연결송수관설비) 44
  제55조(비상 콘센트설비) 46

 

 제3절 역시설

  제56조(일반기준) 47
  제57조(승강장) 47
  제58조(대합실) 48
  제59조(역 광장) 49
  제60조(피난로 및 피난설비) 50
  제61조(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51
  제62조(소방시설) 51
  제63조(역 시설) 52
  제64조(여객 이동통로) 52
  제65조(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53
  제66조(승강기) 53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53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53
  제69조(건널목 종류) 54
  제70조(교통량 조사) 54
  제71조(건널목 안전설비) 54
  제72조(차단기 설치) 55
  제73조(경보기 설치 등) 55
  제74조(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56
  제75조(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 56
  제76조(관리원 없음 표지의 게시) 57
  제77조(관리원 배치 및 근무) 57
  제78조(건널목 대장 비치 등) 57


 제5절 전철전력설비

  제79조(일반기준) 58
  제80조(인체피해예방) 58
  제81조(화재예방) 58
  제82조(전철전력설비 안전) 59
  제83조(사고피해 저감) 59
  제84조(수․배전선로) 60
  제85조(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61
  제86조(원격제어시스템) 61
  제87조(보호장치) 62
  제88조(접지설비) 62
  제89조(절연장치) 63
  제90조(전차선로) 63
  제91조(전차선 지지설비)  64
  제92조(전차선 귀선로) 64
  제93조(전차선표지) 64
  제94조(방재설비) 65

 

 제6절 철도신호제어설비

  제95조(일반기준) 65
  제96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구조) 66
  제97조(철도안전설비와의 연계) 66
  제98조(철도교통관제설비) 66
  제99조(철도신호제어설비) 67
  제100조(열차위치검지장치) 68
  제101조(연동장치) 68
  제102조(철도사고 관련 위험원 관리) 69

 

 제7절 철도정보통신설비

  제103조(일반기준) 71
  제104조(철도정보통신설비의 구조) 71
  제105조(관제전화) 72
  제106조(비상전화)  72
  제107조(열차간 무선통신)  72
  제108조(안내방송장치) 72
  제109조(영상감시설비) 73
  제110조(역무 자동화설비)  73
  제111조(철도정보통신설비) 73

 

  제8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12조(일반기준) 74
  제113조(유지․관리)  74
  제114조(기록의 관리)  74
  제115조(정밀안전점검)  74

 

제3장 도시철도

  제116조(도시철도차량과의 적합성) 75

 제1절 선로시설
  제1관 선 로
  제117조(일반기준) 75
  제118조(궤도) 76
  제119조(탈선방지시설) 76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76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77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77

 

  제2관 터 널

  제123조(일반기준) 77
  제124조(비상시 대피) 77
  제125조(탈선대책) 78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78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79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79

 

  제3관 교  량

  제129조(일반기준) 79
  제130조(탈선방지) 79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79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80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80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81
  제135조(비탈면) 81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81
  제137조(축대 벽) 81
  제138조(접속구간) 81

 

 제2절 전철전력설비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82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82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83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83
  제143조(출입의 제한) 83
  제144조(전기안전표시) 83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84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84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85
  제148조(접지) 85
  제149조(전자파 억제) 85
  제150조(보호협조) 85
  제151조(전력관제) 85
  제152조(오조작 방지) 86
  제153조(작업용 설비) 86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86
  제155조(외함) 86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87
  제157조(소화설비) 87

 

  제3관 수․변전 및 배전설비

  제158조(변압기) 87
  제159조(개폐기) 88
  제160조(정류기) 88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88
  제162조(보호계전기) 89
  제163조(축전지) 89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89
  제165조(전력케이블) 89

 

  제4관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90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90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91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91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91
  제171조(피뢰기) 91

 

 제3절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72조(일반기준) 92
  제173조(전력공급기준) 92
  제174조(전기안전표시) 92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93
  제176조(절연확보) 93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93
  제178조(전기 차단) 94
  제179조(접지) 94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94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95
  제182조(소화설비) 95

 

  제3관 장치의 설치 등

  제183조(장치의 설치) 95
  제184조(부식억제) 95
  제185조(실내설비) 96
  제186조(고장대책) 96

 

  제4관 지상신호설비

  제187조(신호전원장치) 96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97
  제189조(축전지) 97
  제190조(외함) 97
  제191조(신호케이블) 98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98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98
  제194조(연동장치) 98
  제195조(무선통신장치) 98
  제196조(출입의 제한) 99

 

 제4절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97조(일반기준) 99
  제198조(유지․관리) 99
  제199조(기록의 관리) 99
  제200조(정밀안전점검) 99

  부 칙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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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개정

 

[별표1]철도건널목 분류기준(제69조 관련).hwp

 

[별표2]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71조제1항관련).hwp

 

[별표3]고장표지(제75조제1항 및 제3항관련).hwp

 

[별표4]관리원 없음 표지(제76조관련).hwp

 

[서식1]건널목교통량조사표.hwp

 

[서식2]건널목대장.hwp

 

철도시설의 기술기준.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0호, 2017.03.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2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14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고장 및 장애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6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단의 시․종점부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3.4.1.1 (3) 3)에 따라 계단코에 특수색깔 처리를 할 것

제3장에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3장제1절제2관에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전문)철도시설의_기술기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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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1일 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철도건설법」 개정(‘19.3.14 시행) 후속조치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근거를 「철도안전법」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철도시설 설치 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개정

◇ 주요내용
  가. (근거변경)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하도록 함(안 제1조 수정)

  나. (조문삭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시설 기록의 관리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서 삭제(안 제114조, 제115조, 제199조, 제200조 삭제)

  다. (다른 고시개정) 「철도건설법」을 인용하고 있는 타 행정규칙의 해당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부칙 추가)

 

(전문)철도시설의 기술기준.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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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8호, 2020.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28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2호, 2019.03.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제1관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① 차량기지는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곽 출입문(정문)에는 경비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통제실 또는 경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정문 이외의 출입문에는 열적외선감지기 등 자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 침입 시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방호울타리는 2.7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도심지 미관형 울타리 등 불가피한 경우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되 열적외선감지기 등 자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 침입 시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량기지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영상감시설비는 외곽 출입문, 방호울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송출되는 신호는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의 화소, 저장 및 재생 기준은 제109조제1항을 준용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는 경비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인력은 제1항의 방호설비와 시설의 규모 및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장제1절제1관에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에 대해서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기지의 무단 침입,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제실, 방호울타리, 영상감시설비 등 방호설비의 종류, 요구성능에 대한 기준을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규정함(안 제16조의2, 제122조의2 신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928호)(20221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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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_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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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고장표지(제75조제1항 및 제3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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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71조제1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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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철도건널목 분류기준(제69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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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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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관리원 없음 표지(제76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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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철도시설의_기술기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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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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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철도시설의 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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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건널목교통량조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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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건널목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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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철도시설의_기술기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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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3.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역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 시설은 침수의 예방과 비상 시 신속한 배수를 목표로 침수방지시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6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침수방지 및 배수시설) 역 시설은 침수의 예방과 비상 시 신속한 배수를 목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예상 침수 높이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결정할 것
  2. 외부출입구는 폭우 시 노면수가 개구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보도면 보다 높게 설치할 것
  3. 지하상가나 인접한 대형 건물과의 연결통로 설치 시 침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침수대비책을 수립할 것
  4. 환기구 및 채광용창은 지상개구부로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5. 지상 엘리베이터 출입구 주변은 지상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전면 입구에 긴급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할 것
  6. 집수정은 지상의 침수발생 시에도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시설계획과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우수의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할 것
  7. 배수량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노출 급ㆍ배수관은 겨울철 동파가 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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